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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Aug 06. 2024

면접교섭불이행 심판청구하여 화해권고결정받은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자녀를 만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면접교섭은 단지 부모가 자녀를 볼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자녀가 두 부모 모두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렇기에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의 박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양육권자는 면접교섭권자를 위하여 원활히 면접교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은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단 한 차례도 자녀와 만나지 못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면접교섭을 위한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하여 면접교섭권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의뢰인은 자녀가 갓 돌이 지났을 때 아내와 이혼했으며, 아내는 완고하게 양육권을 거절했기에 어쩔 수 없이 아빠였던 의뢰인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했던 의뢰인은, 비록 아빠로서 부족했지만,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유대관계를 쌓아가고 있는 도중, 아내는 갑작스럽게 양육권 변경 신청을 청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를 빼앗기듯 내어주게 된 의뢰인은 이후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보려 했지만, 아내는 양육비를 빌미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의뢰인은, 결국 아내의 아버지에게까지 연락했지만, 아버지 역시 단호한 태도로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아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분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면접교섭권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에, 단지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권리이기에,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면접교섭권이 무조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도 의뢰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간 양육권을 행사했음에도 부당하게 면접교섭권을 거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밝혀 최종적으로 자녀와 다시 만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변론을 통하여 그간 아내의 만행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1) 양육권자 변경 이후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은 아내가 양육권 변경 신청을 했을 때도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이의제기 없이 아내에게 양육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후 의뢰인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되레 의뢰인에게는 양육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이 양육권을 인정받았을 당시 아내로부터 어떠한 양육비도 받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면접교섭을 이루어내고자 아내가 요구한 막대한 양육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양육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점

실제 대화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몇 차례 양육비를 요구하던 아내는 결국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어버렸으며,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역시 아내의 거처를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면접교섭과 관련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현재 의뢰인의 노력만으로는 면접교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이 저해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판결 결과


이렇게 빈틈없는 변론을 통해 면접교섭권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최종적으로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면접교섭과 양육비의 지급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양육비의 미지급이 면접교섭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면접교섭권이 박탈되었다고 할지라도 자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양육비 지급을 빌미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추후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에 따라 양육권 혹은 면접교섭권이 박탈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면접교섭권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원활한 면접교섭의 이행을 원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 : 1577-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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