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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Oct 14. 2024

이혼 시 재산분할을 많이 받으려면


✔ 핵심요약

이 글은 이혼재산분할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이혼전문 홍민정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변호사 홍민정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이혼하기 전에 부부가 다음 사항들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권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지나요?
어떻게 해야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등을 질문해 주시는데 오늘 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라는 규정과 ‘특유재산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즉,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기여도는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 문제는 전적으로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부공동재산 형성의 기여한 정도를 어느 쪽이 더 잘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결과가 달려있습니다. 이때 주장입증하는 능력이 액수를 좌우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한 전략     


지금부터 재산분할 많이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맞벌이를 했다

·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많다

·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거나 도와줬다

· 자신의 특유재산이다

· 상대방의 특유재산이지만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유지에 공헌했다

· 앞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 상대방이 낭비나 음주 등으로 돈을 탕진해 왔거나 그런 적이 있다   


그리고 사람인 판사가 하는 재판이다 보니 착하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에게 동정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착하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에게 기여도를 많이 인정해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재판장의 동정표를 얻는 것까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위 재산분할 많이 받을 수 있는 요건들에 많이 해당되면 해당될수록 재산분할받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이 같은 사항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논리와 지식을 활용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법원의 이혼재산분할기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할 때 다음 3가지 이혼재산분할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배적 측면, 사회보장적 측면, 손해배상적 측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배적 측면

이는 부부가 부부동공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만큼 딱 그만큼씩 분할하겠다는 입장이며 재산분할에 가장 기본이 되는 판단기준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적게 쓴 사람, 그리고 재산유지에 더 공헌을 많이 한 사람에게 그만큼 기여도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대체로 이치에 맞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내 소득이 상대방 소득보다 높다

· 친부모나 형제로부터 내가 더 많이 원조를 받았다

· 나는 근검절약했으나 상대는 과소비를 하거나 유흥 등을 즐겼다

· 특유재산의 보존, 유지에 기여했다


2) 사회보장적 측면

만약 분배적 측면만을 고려해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전업주부와 같이 경제능력이 부족한 경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측의 이혼 후 사회보장적 측면을 재산분할 시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고, 미성년 자녀를 잘 교육하고 부양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추가로 다음 사항들을 잘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상대는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으나 우리 측은 그렇지 않음

· 우리 측은 결혼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이 힘드나, 상대는 혼인기간 동안 경력을 쌓아 이혼 후에도 경제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음

· 우리 측은 향후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적은 반면, 상대는 이혼 후 상속받을 재산이 많음


3) 손해배상적 측면

손해배상적 측면은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유책행위는 위자료를 정할 때만 고려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재산분할 시에도 기여도를 정할 때 유책배우자를 고려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적 측면에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할 외도증거, 폭행증거, 폭언증거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재산 분할기준, 핵심 쟁점


이상으로 이혼재산 분할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혼은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정소모가 무척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과정에 지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다툼을 포기하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삶을 보장하고 이혼에 대한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이혼 후 보다 나은 삶을 희망하신다면 경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무법인을 방문해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표번호 : 1577-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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