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
알고 나면 더 가벼워지는 회생과 파산의 길!
회생파산에는 ‘면제재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면 그만큼은 재산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가 면제재산이고, 이걸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은 면제재산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면제재산 신청 방법과 혹시 이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등등 면제재산의 모든 걸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혹시 회생파산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내용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산을 지키는 회생·파산의 핵심!
먼저 면제재산이 정확히 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말 그대로 풀어쓰면 ‘면제가 되는 재산’이라는 건데요. 그럼, 무엇이 면제되느냐?
회생파산에서 채무자 재산 계산할 때 그 재산 평가에서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생파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다 합한 금액보다는 변제금을 더 내야 하는데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면 그 부분은 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청산가치가 줄어서 변제금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파산에서는 원래 채무자 재산을 다 환수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하는데 면재재산으로 인정되면 그거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해서 채무자가 가지도록 그대로 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제재산은 인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무조건 채무자한테 유리한 거죠.
그럼 이런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거에는 뭐가 있느냐? 채무자회생법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얼만지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최우선변제금’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https://brunch.co.kr/@ad5961ebc54b41d/124
이게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은 5,500만 원, 인천이랑 세종시, 경기도 일부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 인천 제외한 광역시랑 경기 일부 지역은 2,800만 원, 그 외 지역은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으로 인정되려면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보증금 액수도 일정 금액 이하여야만 가능해요.
소액임차인 조건 없어도 최우선변제금은 무조건 면제!
그런데 회생파산은 이런 조건하고 상관없이 최우선변제금만큼은 그냥 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설사 주민등록 안 해서 대항력이 없거나, 보증금 액수가 높아서 소액임차인에 해당 안 돼도 이 금액만큼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넘으면 소액임차인이 안 돼서 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회생파산에서는 보증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5,500만 원까지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심지어는 회생법원 담당자조차도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실제로 이렇게 실무가 처리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 한 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두 번째는 6개월 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재산인데요.
개인파산에서는 ‘6개월 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일부를 면제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그 금액이 얼마냐? 얼마 전까지는 1,110만 원이었는데 2024년 6월 11일 자로 법이 바뀌면서 올랐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린 ‘6개월 치 생계비’ 관련 포스팅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https://brunch.co.kr/@ad5961ebc54b41d/246
앞으로는 매년 발표하는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0% 금액을 6개월 치 생계비 면제재산 한도로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1,375만 원이고요. 최근에 발표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해 보면 2025년도는 1,46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다 법원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실무상 이거의 한 40% 정도를 면제재산으로 봐서 그만큼은 파산에서 재산 환가할 때 빼 줍니다.
6개월 치 생계비
파산엔 면제되지만 회생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 6개월 치 생계비 면제재산이 개인회생에도 적용되느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법조문만 보면 회생에서도 그대로 될 것처럼 보이는데 실무상 안 그렇습니다.
파산 같은 경우는 매달 쓸 생계비조차 없어서 신청하는 거라 당장 살아갈 생계비 정도는 법원에서 면제해 주자는 취지로 6개월 치 생계비를 재산에서 빼 주는 건데요.
회생은 매달 소득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는 이미 매달 공제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6개월 치 생계비를 청산가치 계산할 때 면제해 주지는 않는 거죠.
그럼 이런 면제재산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데요.
면제재산 신청, 14일 내 필수!
회생파산신청 했을 때부터 파산선고나 회생개시결정받고 나서 14일 지나기 전까지만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신청을 못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 기간 뒤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면제재산 신청하려면 이 기간 내에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면제재산 신청을 만약에 모르고 안 했다면 면제재산 인정을 못 받는 거냐?
신청 놓쳐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하지만 확실한 권리는 신청으로 확보하세요.
회생파산 하는 분들이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실제로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재산인데도 몰라서 신청 안 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다면 형평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법원도 설사 이런 면제재산 신청을 안 했더라도 직권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회생파산에서 면제재산으로 신청 안 했더라도 파산에서는 관재인이 재산 환가할 때, 그리고 회생에서는 회생위원이 청산가치 계산할 때 대부분 이 금액만큼은 재산에서 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치 생계비 같은 경우도 파산관재인이 재산 환수할 때 이 금액의 대략 4~50% 정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히 환가재산에서 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무상 이런 면제재산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결정을 잘 안 해 주거나 기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면제재산 신청이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면제재산,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하지만 실무상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면제재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하는 게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든 아무래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채무자에게는 유리하니까요.
오늘은 회생파산에서 인정되는 면제재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법원실무서와 실제 케이스를 토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제 설명대로 기억하시면 사건 진행하는 데 큰 무리 없을 겁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