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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은 미국 변호사 Dec 15. 2023

프랜차이즈 vs 라이선스 계약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이야기

최근 5년 사이 미국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미국 내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매장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류의 붐을 타고 프랜차이즈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K-프랜차이즈가 진가를 발휘하여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는 파리바게뜨, BBQ 치킨, 죽이야기, 코코호도, 탐앤탐스, 카페베네, 비비고, 뚜레쥬르, 설앤빈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인기 버거 브랜드인 맘스터치도 미국에 진출하여 사모펀드 인수 후 공격적인 매장 확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체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프랜차이즈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사업체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신규 매장 오픈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업체와의 계약이 프랜차이즈 계약인지 라이선스 계약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운영에 관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브랜드 인지도가 우수하여 투자에 대한 안전성과 운영 편리성 등의 장점을 고려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노하우로 시작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종종 이러한 프랜차이즈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피하고자 라이선스 계약 (License Agreement) 형태로 투자가의 투자를 받고 비즈니스의 상호와 비즈니스 운영과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투자가에게 이 사업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미리 고지하여도 투자가와의 관계가 Franchisor-Franchisee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가를 모집할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법에 위반됨으로 사업주는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단순히 상호나 서비스 (레시피, 특허 등)를 일정 기간 혹은 영구히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는 계약으로 사업체 운영이나 제품 제조 및 판매 등 사업 전반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즉 라이선스 계약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 및 손실에 관해서는 어떠한 책임이 없는 계약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단순히 상호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운영 및 제품 제조, 판매, 직원 교육 등 사업체 운영에 긴밀히 관여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맹비를 받는 계약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기재된 본사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점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가맹점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본사는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거나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계약서에 기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들과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약식 계약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로열티를 받으면 프랜차이즈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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