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지은 미국 변호사 Jan 04. 2024

직원을 고용할 때 결혼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괜찮을까?

캘리포니아 노동법 이야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 기본적인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고용주 (employer)보다 피고용인 (employee)에게 유리한 주 (state)이고,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은 소송 및 분쟁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1) 고용 계약서 작성, 2) 최저 임금, 3) 식사 시간을 포함한 휴식 시간, 4) 시간 외 근무수당, 5) 유급/무급 휴가 혹은 병가, 6) 퇴사 시 급여 정산, 7) 직원 채용 과정 중 차별 등과 관련된 법안은 기본적으로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모가 큰 사업체는 위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를 운영하며 해당 기록을 보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3 년 1 월 1 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15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회사 내부/외부의 채용 공고에 채용할 직책의 연봉 범위 (보너스나 기타 보수는 미포함)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는 현 직원이 요청 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의 직책의 연봉 범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고용주는 $10,000 미만의 벌금 및  채용 담당자는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를 올리기 전에 현재 급여 범위에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등을 미리 잘 살펴보고 급여에 대해 문의해 올 경우 적절한 답변을 준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새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출산 계획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구직자의 개인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은 하면 안 됩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캘리포니아 노동청의 조사를 받거나 직원과의 소송등의 분쟁을 겪게 되는 경우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은 미리 숙지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미국 스타벅스에서 음료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면?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