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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은 미국 변호사 Jan 24. 2024

SNS에 선 넘은 익명의 허위정보 작성자 추적 가능할까

캘리포니아 민사소송 이야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해외 SNS 플랫폼에 올라오는 교묘하게 편집된 허위 정보 및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고 소송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허위 정보 및 악성 댓글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죄등을 포함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시작하려면 작성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해외 SNS 플랫폼의 경우 익명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실명으로 가입하여도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해당 플랫폼의 내부 정책에 따라 허위 정보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플랫폼에 작성자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정보제공 명령이 있다면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작성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경우 본사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해 있으므로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해당 법원 (the Santa Clara Superior Court or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 정보제공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플랫폼에 작성자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플랫폼은 작성자의 아이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IP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플랫폼은 작성자에게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다고 미리 고지합니다.


따라서 허위정보 작성자의 신원확보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1회성 악플 혹은 공연성 또는 특정성이 없는 허위 정보 등은 정보제공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관한 허위정보를 고의적 혹은 부주의하게 제삼자에게 공표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명예훼손을 근거로 정보제공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허위정보 및 댓글의 내용이 1) 공산주의자라고 칭하거나, 2) 감염성이나 역겨운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거나, 3)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무능력하다고 주장하거나,  4) 직장(사업, 거래, 직책)에서 피해를 입히는 내용이거나, 5)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기소 혹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거나, 처벌받았다고 주장하거나, 6) 제삼자를 배반했다고 비난하는 내용, 7) 대중의 경멸, 증오, 또는 비웃음에 노출시키는 내용 등의 경우 본질적 명예훼손 (Defamation Per Se)을 근거로 정보제공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SNS에 올라온 허위 정보 및 악플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우선 해당 링크 (URL) 및 명예훼손적인 발언에 대한 내용을 스크린숏을 찍고, 그림이나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하여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와 연관된 메타데이터(게시 날짜, 시간, 사용자명 등)를 기록해 두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SNS에 올라온 날 기준으로 1년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작성자 신원확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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