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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은 미국 변호사 Mar 04. 2024

ESTA 소지하고 미국 출장 시 입국거절 사례 증가

미국 이민법 이야기

이스타(ESTA)는 단기 관광 혹은 상용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일종의 여행 허가서입니다. 이스타는 단순 여행 허가서일 뿐 미국 입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이스타를 소지하여도 미국 입국 시 이민국 직원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입국이 거절되는 이유는 여행자의 입국 목적이 일반 방문으로 보기 어렵거나 차후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이 거절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출장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 회사 직원들의 입국 거절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타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회사 업무와 관련된 회의 및 전시회에 참석하거나 단기 여행을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이민국 직원이 판단하기에 방문목적이 단순 회의 및 전시회 참석이 아닌 미국 지사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하거나 직접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출장이 아닌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이민법 위반 기록 및 미국 체류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현지 숙소 정보가 없는 경우,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혹은 귀국 항공편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도 입국 거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이스타를 소지하고 미국에 자주 방문한 기록도 거절요인이 됩니다. 1년 동안 미국 체류기간이 한국 거주기간보다 많다면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국이 거절되었다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국 입국 목적이 맞는 비자를 새로 신청하고 발급받은 후 다시 미국 입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입국이 거절되거나 비자가 거절될 경우 거절 내역이 미국 이민국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다음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미국 출장이 잦은 경우 이스타를 사용하여 미국을 방문하기보다는 미국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출장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관광비자(B1/B2)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타가 시행된 이후 미대사관은 관광비자 신청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자의 한국 내 경제적 및 사회적 기반과 신청자가 출장을 꼭 가야 하는 이유 등을 영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기재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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