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법 이야기
미국에서 법인이 영업 활동을 중단했다고 해서 법인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직원과 사무실을 정리한 후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 자체가 공식적인 해산 및 청산 과정을 완료해야만 법적 존재가 사라집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는 단지 활동이 멈춘 것일 뿐,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이상 그에 따른 법인의 법적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인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영업 실적과 관계없이 세금 신고와 보고 의무가 지속됩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업 활동이 없더라도 연간 800달러의 최소 프랜차이즈 비용이 부담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연도별 2,000달러의 신고불이행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인이 정지(suspended) 상태가 되고, 이후 해산 절차를 진행할 때 누적된 세금과 벌금, 이자가 일괄적으로 정산되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해산과 청산 절차는 세금 문제만 해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고용, 계약,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이러한 분쟁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종료한 기업이 몇 년 후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일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며, 미리 해산 절차를 마무리했다면 피할 수 있는 비용 부담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청산을 남은 책임을 정리하고 자산을 회수하며 분쟁 가능성을 없애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는 단순 행정 업무가 아니라 사업 종료에서 필수적인 법적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사업이 종료되었다면, 남아 있는 법인을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해산·청산 절차를 통해 법적 관계를 종료해야 비로소 기업이 완전히 정리됩니다.
[아래는 실제 델라웨어 주 법인 청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