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의석 변리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까지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과정은 '특허출원-심사-등록' 입니다.
이 중에 출원 이후부터 등록까지는 특허청에서 알아서 하는 과정이므로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특허출원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부분은 출원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아마, 특허출원을 어떤 사무소와 함께 할지 고민하시는 시간이 가장 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당부드리는 부분은 단순히 '비용'만 고려하여 사무소를 결정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특허사무소 비용은 비슷합니다. 물론, 온라인 상에서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곳들도 있지만, 추가되는 비용을 따져보면 결국 대동소이 합니다.
대신, 특허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해보시고, 내 발명을 잘 이해하고 변리사가 직접 꼼꼼하게 케어해주는지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아래부터는 특허출원을 시작으로 특허등록까지 특허출원절차 및 각 절차별 특허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발명상담 및 특허출원 준비
특허 출원을 위해 가장 먼저해야 하는 일은 '발명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발명 상담을 진행할때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발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발명자로부터 발명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발명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등록 가능성을 중심으로 발명을 보충합니다.
이 발명은 어떤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특징은 없는지,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인지, 다른 방향으로 변형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며 발명의 특징을 보충합니다.
↓ 발명 상담 신청하기 ↓
https://forms.gle/6Vv3oFFz3knkyPYF9
발명에 대한 상담을 한 후 '진행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합니다.
우선, 발명의 완성도에 따라 출원 방법을 결정합니다.
출원 방법은 일반적인 '정규출원'과 발명을 선점하기 위한 '임시명세서출원' 방식이 있습니다.
발명이 출원 가능할 정도로 완성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규출원'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아직 핵심적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명세서출원'을 추천드립니다.
임시명세서는 2020년에 도입된 제도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논문, 발명노트 등의 자료를 그대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정규출원과 동일한 출원효과가 있어 발명의 권리를 선점하는데 유용합니다.
특허출원 방식이 결정된 후에는 '심사방법'을 결정합니다.
보통은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를 청구하기때문에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특허 전략 상 늦게 심사를 받거나 등록을 미루고 싶은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특허 심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빠른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사는 특허청에 내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출원에 대해서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누구나 우선 심사를 요청하겠죠?
이에 따라, 특허법에서는 몇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거나,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 '일반심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발명에 대한 상담이 완료되면 '명세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초안을 작성하는데는 보통 2~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변리사는 발명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유사한 특허 기술을 분석하여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의 차별적인 특징을 만듭니다.
명세서 초안이 완료되면 검토를 요청하며, 최종적으로 초안이 컨펌된 경우 특허청에 출원서 및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까지가 특허출원 과정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 필요한 출원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특허출원비용은, 특허출원 방식, 심사청구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비용: https://blog.naver.com/tip_patent/223278037002
특허 심사 및 중간사건 진행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며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에 특허를 등록할지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거의 99%의 확률로 1차 거절통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백건 이상을 진행하면서 1차 심사에서 거절통지 없이 바로 등록되는 경우는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특허를 출원하면 최소 한번은 거절통지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의 거절 통지는 "의견제출통지서"라는 이름으로 발행됩니다. 특허를 거절할 예정인데 너의 의견을 말해봐~ 라는 의미이죠.
이 단계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특허는 거절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특허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심사관의 의견을 분석하여 명세서를 수정하거나 심사관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며, 최대 +4개월, 즉,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변리사 사무소로 송달됩니다.
변리사는 해당 통지를 받으면 출원인에게 알려주며, 출원인에게 보정서 등을 제출할지 아니면 출원을 포기할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출원인이 보정서 작성을 요청하면, 변리사는 심사관의 의견을 분석하여 보정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중간사건'이라고 합니다.
중간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허비용은 심사관의 거절이유와 대응 정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간단한 수정의 경우 30만원 정도부터, 복잡한 분석 및 작업이 필요한 경우 약 60만원 정도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사건은 최소 1회에서 2~3회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지속적으로 거절을 하는 경우, 재심사 또는 심판까지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등록 및 분할출원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 됩니다.
이때,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가 등록결정되었는데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까지 잘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특허 결정이 되면, 특허등록비용은 특허 등록료와 함께 등록성사금이 발생합니다.
특허 관납료를 최종 등록된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등록성사금은 통상 출원료의 70~100% 정도 범위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등록성사금으로 100만원이 청구됩니다.
특허등록이 결정되면,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기 전 반드시 '분할출원'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분할출원은 등록된 특허를 분할하여 새롭게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즉, 하나의 등록된 특허권을 가지며, 추가로 특허권을 더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는, 특허권의 보다 다양한 특징을 보호받기 위한 방식입니다.
분할출원의 경우,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기존에 출원한 명세서를 이용하므로 출원시 대리인 수수료는 50%정도 선에서 청구됩니다.
특허 출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편하게 연락주세요.
변리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http://pf.kakao.com/_xczumG
전화 상담: 02-3402-1225 (송의석 변리사)
(회의나 외부업무로 전화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의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