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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테서스 Apr 15. 2024

차별금지법의 함정 - 미성년, 근친, 수간까지 보호


한동안 SF 소재만 올렸었는데요. 이 '웹소설 소재 모음집' 서두에 썼듯이, 가끔 현실 법률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글도 쓸 생각입니다. 소설 쓰다 보면 결국 현실 문제를 외면할 수 없더군요.


서두에 썼던 것처럼, 가끔 이런 글에서는 특정 세력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미리 감안하셔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끔 '제목 어그로'를 끌 수도 있습니다. 19금 소설을 쓰다 보니 제목이 자극적인 게 좋긴 하더군요;; 내용은 (일부 과격한 표현을 제외하고) 수위조절 하겠습니다.


하나 더. 이 글은 지난달(24년 3월) 웹소설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비슷한 논조로 올라간 걸 재편집한 글입니다. 가끔 이렇게 여러 곳에 중복 게재하는 글이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론은 이 정도로 줄이고. 일단 결론부터 쓰겠습니다.


결론은 제목대로입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4년째 국회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이 법은 근친 수간 리얼돌 포르노 헨타이 야망가 등등을 즐기는 모든 개인취향 및 '이를 글자로 묘사하는 모든 표현' 을 다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해석상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PCPC 뷔페미) 세력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근친 수간 리얼돌 등등을 반대하고 '리얼돌은 강간연습인형이에욧 빼애애액!' 따위 헛소리 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그들은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차별주의자로서 현대사회를 살아갈 자질이 없는 무능력자들입니다.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썼는데,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죠.



(1) 헌법상 평등원칙 및 평등권


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의안원문에도 나오듯이,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면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누구나 고개 끄덕끄덕 할 만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헌법조항을 '열거적'으로 해석하여 '그럼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아닌 걸로는 차별 가능하냐?'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평등원칙은 열거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일부 예시를 들었을 뿐 [일체의 사유로 차별 불가하다] 라고 해석하는 게 기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거'는 해당 조항에 늘어놓은 사유 이외에는 인정 안 하는 것이고, '예시'는 해당 조항에 늘어놓은 사유와 병립 가능한 모든 경우를 인정하는 겁니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형사처벌 조항은 열거적으로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권 조항은 예시적으로 해석해야 하죠.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은 당연히 예시적으로 확대해석합니다.)


차별금지법 의안 원문에도 이러한 예시적 확대해석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요. 헌법 11조를 구체화하면서 몇십가지 사유를 예시로 제시하고 "~등"을 붙이면서 예시한 사유 외에도 다 적용되어야 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성적지향 및 그와 관련된 차별]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2) 차별금지법상 '성적지향' : 당연히 예시. 확대해석 필수


차별금지법 의안 2조 4호에서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평등원칙이 적용되는 차별금지법에서 각각의 사유는 예시적으로 해석합니다. 해당 조항에는 "~등"으로 명확히 하고 있죠.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외에도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에 해당하는 일체의 사유는 모두 "성적지향"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 전제한 게 나옵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이외의 "~등"에 해당하는 성적지향의 형태는 뭐가 있을까요?


근친성애. 짐승성애(수간). 시체성애(시간). 사물성애(리얼돌 및 각종 자위용품). 영상성애(포르노). 음성성애(읽어 주는 야설). 그림성애(야망가). 노인성애(노간). 소아성애(미성년).


다 '성적지향'입니다. 저 2조 4호의 해석상 일체의 성애행위는 모두 '성적지향'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석됩니다.


(* 만약에 '성적지향'을 사람 간의 관계로만 제한하여 해석하는 경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기본권의 확대해석 원칙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통해 새로운 차별을 창출하는 결과가 됩니다. 일종의 '창조차별'이라고나 할까요?


즉, 차별금지법에 열거된 사유만 보호하고 법에 열거되지 않는 성적지향을 배척한다면 그 자체로 새로운 차별이 생겨납니다. 인간의 성적 욕망이라는 게 꼭 인간을 향할 필요는 없잖아요? 동물, 영상, 인형을 보고도 욕망을 느낄 수 있는 게 사람인데 그런 취향까지 다 보호해 줘야 진정한 차별금지 아닌가요?


차별금지법에 예시된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창조차별자'로 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 따위 똥구멍으로 씹어먹은 무지성 암기노예일 뿐이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성적지향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차별금지법 3조 위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 대해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친/수간/미성년 등을 이유로 용역의 공급(소설 제공)에 대해 차별하면 차별금지법 3조 위반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차별금지법 51조 3항에 따라 최소 500만원 이상을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51조 3항은 개인 가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 초안 만든 국회의원들이 뭘 알고 뺀 것 같지는 않고, 실무 진행한 보좌관이나 변호사들이 개인까지 적용되면 나라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했나 봐요.)



자, 여기서 몇몇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예시로 든 근친/수간/미성년 등은 다른 법률로 금지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차별금지한다지만 불법행위까지 보호할 수는 없지 않냐?"라구요.


그 질문,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수간의 경우 동물보호법이 있고 미성년은 만16세 미만의 경우 보호되지만 전면 금지되지 않아요. 근친은 아예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항을 바꾸어 서술하겠습니다.



(3) 근친/수간/미성년 등등이 현행법으로 금지되느냐? 부정적


수간은 동물보호법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짐승 쪽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이죠. 싫다는 반려동물에게 억지로 코와붕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미성년은?


놀랍게도 현행 대한민국 형법상 만16세 이상이면 성인과 코와붕가 가능하고, 둘 다 미성년이면 만14~5세도 합의 하에 코와붕가 가능합니다. 지상파에 버젓이 나오는 고딩엄빠 현실버전은 무죄라는 얘기죠. 코와붕가 당시에 한 쪽이 성인이었더라도 반대편이 만16세 이상이고 상호 합의 증명되면 무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2020년 이전에 '만 13세 미만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성년 대상 성범죄가 문제되자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 대상으로 합의 하에 성교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확대했어요.


이 입법 과정에서도 '중고딩이 자발적으로 눈 맞아서, 즉 미성년-미성년 간 코와붕가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어서 성인-미성년 관계에서만 성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했고, 그나마 미성년 쪽이 만 16세 이상이고 양자 합의가 있으면 처벌 안 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근친. 놀랍게도 근친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면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율하겠지만 합의가 있었으면 처벌불가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근친성교가 늘어나서 3촌 이내 친인척 간 근친성교는 금지하겠다는 입법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리얼돌을 비롯한 사물성애. 당연히 제약 없습니다. 마네킹에 코와붕가 하고 오이 가지로 원홀투스틱 해도 다 자유예요. 처벌불가.



자, 여기서 또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아청법이 있잖아욧 빼애애액!"


아청법에 '가상의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이 들어간 게 2010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실제하는 아동청소년'만 보호했어요. 2010년 이전의 입법자는 가상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따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아청법 2조 5호의 가상 아동청소년 부분은 당연히 위헌이지만, 이 글에서는 위헌성까지 논할 생각이 없습니다(이건 별도의 글에서 다시 정리할까 합니다). 글작가 입장에서 중요한 건, [현행 아청법 상 '글자소녀/소년'은 전면 허용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대로, 형사처벌 조항은 열거적 / 권익보호 조항은 예시적 확대 해석이 기본입니다. 아청법 2조 5호는 "~영상 등"으로 되어 있죠. 글자는 영상과 동일하지 않고, 그렇게 확대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뇌가 있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실명 거론하면) 윤미향 등등 쓰레기들이 아청법 2조 5호 개정 시도를 하면서 이걸 더 명확하게 해 줬습니다. 현재 "~영상 등"으로는 글자소녀를 문제삼을 수 없으니 법 개정 하려고 염병하다가 자체적으로 좌절 먹고 조용해졌죠.


(개인적으로 이 때 당시 저 쓰레기들 엿먹으라는 취지로 대놓고 미성년물을 썼는데... 그게 제 작품 중에 제일 잘 팔렸습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근친 / 수간(동물합의가 있을 경우) / 리얼돌을 비롯한 사물성애 / 만16세 이상 미성년이 성인과 합의하에 코와붕가 하는 미성년물 등은 모두 합법입니다. 이걸 글자로 표현해도 당연히 합법이에요. 근친 미성년 등의 주제로 만들어진 해외의 영상이나 그림을 시청해도 일단은 합법이고, 그걸 글자로 표현하는 것 또한 당연히 합법입니다. 그게 법률적인 결론입니다.


(통신매개 음란죄, 속칭 '통매음'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통매음도 실재하지 않는 존재에 대해 적용할 여지는 없습니다. 애당초 가상의 존재까지 확대해석하는 것 자체가 죄형법정주의 위반입니다.)


이걸 규제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죠.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근친/수간/리얼돌/미성년물 모두 규제하면 안 됩니다. 글자로 표현해도 모두 똑같이 보호해 줘야 하고 차별할 수 없어요. 웹소설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 만약에 차별한다면...


(* 해당 소목차는 여성향 BL장르와 남성향 19금 판타지 장르를 함께 운영하는 웹소설 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9금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일부 장르에는 사물성애(자위용품 등)를 허용해 주고 장내배뇨(남의 내장 안에 왜 소변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및 원홀투스틱(거기에 막대기 두 개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도 허용해 주고 거기에 상도 주는데 /


한편으로 또 다른 장르에는 미성년 / 근친 /수간 / 리얼돌 등을 이유로 제재 먹인다면...


그런 사람은 차별금지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차별주의자입니다. 아주 그냥 미쿡 쪽 인종차별주의자보다 더 악질이에요. 차별주의자로 즉결처형 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런 차별주의자가 평소에는 '엄훠 엄훠 우리는 차별을 배제하는 글로벌 PCPC 페미니스트라구욧 빼애애액!'를 주장하던 사람이라면...


이 내로남불과 모순은 용납할 수가 없죠.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넘어 아주 그냥 참을 수 없는 모순으로 대반격을 유발합니다. 뚫리지 않는 방패 따위 그냥 조낸 강한 분노의 창으로 박살내고 창 자루로 비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패고 싶어질 겁니다.


이 글 보시는 분 중에서 정치적 올바름(PC)을 주장하시던 분이 있다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페미니즘을 지향하시는 분이 있다면.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하고 그 법안을 발의한 당시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글자소녀/소년 영역에서 근친/수간/미성년/리얼돌 등등을 규제하는 내로남불 모순을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님들이 뇌 없다는 걸 입증하려고 애쓰지 말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지지한다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0.001도 모르고 그걸 해석할 능력도 없으며 사회영역에 적용할 만한 능력도 쥐뿔 없다는 걸 굳이 보여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5) 특정 세력의 내로남불 모순


제가 전제했듯이, 이 '웹소설 소재 모음집'에서 현실의 특정 세력을 표현할 때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금번에는 'PCPC 뷔페미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구요.


대한민국 페미니즘의 가장 큰 문제는 '상호 모순되는 주장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 모순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검토할 능력이 전혀 없고 그 주제에 다른 진보세력과 연대하려고 설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페미니즘이 확대될 수가 없어요. 계속 축소되다가 결국 무지성 빼애액만 남을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정치적 올바름(PC)입니다. 분명 차별금지법은 '일체의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를 선언하고 있어요. 동성애, 양성애, 이들을 넘나드는 (트랜스포머 변신) 성전환, 정신적인 성전환까지 모두 다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섹슈얼 리버럴리즘(Sexual Liberalism)"으로 이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성(性)을 선택할 수 있고 성행위 여부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당신들도 모두 마음껏 취향대로 성 관련 행위와 취향을 누려라,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죠?


대한민국 현실의 뷔페미 세력은 '남자들이 이용하는 리얼돌은 강간예비인형이고 성적취향 인정할 수 없어욧 빼애애액!'을 주장합니다. warning.or.kr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해외 포르노 사이트 막아 놓은 건 이미 오래된 얘기고 10분이면 우회할 수 있다는 거 공공연한 비밀인데 아직도 10선비 짓 하고 있죠.


법률영역에서는 성소수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척 하면서 섹슈얼 리버럴리즘 표방. 그러다 현실에서는 남자들이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들고 성 상품화고 강간예비행위니까 빼애액 반대. 그러다가 여성향 웹소설 BL에서는 장내배뇨 원홀투스틱에 환장.


이게 대한민국 페미니즘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뷔페를 차리셨네요. 자기들도 메뉴를 다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뷔페가 풍성합니다.


지랄도 풍년이죠.



대한민국 페미니즘이 '뷔페미니즘'으로 된 원인, 역사적 배경은 따로 글 쓰겠습니다. 뭐 제가 학술적 권위를 가진 건 아니고 대략 반백년 살면서 보고 들은 걸로 정리하는 수준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저 뷔페미들은 '당신 권위 없잖아?'라고 메신저 공격만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뷔페미 측이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능력도 없구요.



오늘의 글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아청법 2조5호의 위헌성, 대한민국 뷔페미니즘의 역사 등은 추후에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예전에 썼던 글을 다시 올리는 수준이겠지만 조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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