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다양한 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타 기업으로의 IP 양도, 라이선스 사업 진행, 자회사 설립 시 현물 출자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IP의 공정한 가치를 산정합니다. 가치 평가는 특허나 기술뿐만 아니라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더클라쎄에서 진행한 디자인권 가치평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내 대기업 L社는 스타트업에 일부 디자인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디자인권의 가치평가 방법과 이전 및 실시권 설정에 따른 밸류에이션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상 기업명은 비공개 처리)
일반적으로 기술가치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한 2021년 기술평가 실무 가이드를 따르며, 대부분 수익접근법(기술요소법)과 로열티공제법으로 진행됩니다.
수익 접근법(기술 요소법)은 대상 기술의 경제적 수명 동안 기술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적정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로열티 공제법을 기반으로 한 수익 접근법은 기업이 대상 기술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할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 방법은 대상 기술의 경제적 수명 동안 라이선스 비용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여 기술의 가치를 추정합니다.
일반적인 기업 가치평가와 기술가치평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을 분석하고, 이 결과에 따른 평점 및 조정 계수를 할인율 등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의 특성과 잠재력을 더 세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접근 방식입니다.
디자인권 가치평가도 이러한 원칙을 따릅니다. 기술가치평가에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을 분석하는 것과 유사하게, 디자인권 가치평가에서는 기술성 대신 제품의 디자인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평가는 디자인성, 권리성, 시장성, 그리고 사업성의 네 가지 주요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디자인의 독창성과 시장에서의 가치, 법적 보호의 강도, 그리고 사업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기술성 평가는 기술의 혁신성, 우월성, 차별성, 향후 대체 가능성, 진부화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이루어집니다. 반면 제품의 디자인성 평가는 디자인의 창작성, 심미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향후 대체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는 기술과 디자인의 성질에서 오는 차이점을 반영한 평가 방법입니다.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은 기술가치평가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권리성은 선행 디자인과의 저촉 가능성, 디자인권의 권리 보호 가능성 및 권리 범위를 검토합니다. 시장성 분석은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평가하고, 사업성에서는 해당 디자인 제품이 사업적으로 얼마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디자인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 결과에 따라 디자인권의 경제적 수명을 추정하고,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현금 흐름을 추정합니다. 이후, 사업 위험도 및 이러한 지표에 따라 도출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순현재가치(NPV)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기여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디자인이 적용된 전체 제품 매출에서 디자인이 기여하는 비율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거치대의 경우, 거치대 연결 선 부분만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되고 있을 때, 이 부분이 전체 제품 매출 중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여 실제 디자인 가치를 산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디자인권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클라쎄에서 최근 진행한 디자인권 가치평가는 수익접근법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 평가는 대기업 L社에서 스타트업으로 디자인권 이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 분석과 매출 추정은 대기업 L社가 아닌 스타트업의 사업 전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스타트업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판로와 제조 프로세스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출액 추정은 특히 어려운 부분이며, 기업이 제시한 매출 추정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는 E. Rogers의 ‘Technology Adoption Life Cycle’ 모델을 참고하여 시장점유율법을 활용한 매출 추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초기 2년 동안은 기업이 제안한 매출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반영했고, 3년차 이후부터는 시장의 규모와 점유율을 바탕으로 매출을 추정했습니다.
더클라쎄에서 최근 진행한 디자인권 가치평가는 수익접근법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 평가는 대기업 L社에서 스타트업으로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 분석과 매출 추정은 스타트업의 사업 전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스타트업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판로와 제조 프로세스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출액 추정은 특히 어려운 부분이며, 기업이 제시한 매출 추정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는 E. Rogers의 ‘Technology Adoption Life Cycle’ 모델을 참고하여 시장점유율법을 활용한 매출 추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초기 2년 동안은 기업이 제안한 매출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반영했고, 3년 차 이후부터는 시장의 규모와 점유율을 바탕으로 매출을 추정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의 가치평가는 대상 디자인권의 특성과 사업화를 담당할 기관의 상황에 따라 매출 추정 방식이나 가치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사례의 독특한 조건과 시장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가치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IP 이전용 가치평가와 통상실시권 설정용 가치평가는 그 목적과 결과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P 이전용 가치평가는 IP를 완전히 양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며, 평가 결과는 최종 가치 금액(원)으로 표현됩니다. 이 금액은 IP를 양도받는 측이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통상실시권 설정용 가치평가는 IP 사용 권한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과는 통상실시료 또는 실시료율로 도출됩니다. 실시권 설정은 일반적으로 연간 실시료를 지불하거나 특정 매출에 따른 실시료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결정합니다.
이번 L社 - 스타트업 디자인권 가치평가의 경우, IP 이전용과 통상실시권 설정용으로 별도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IP 이전은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므로 평가 금액이 높게 설정될 수 있으며, 통상실시권 설정용 평가는 실시권을 설정받는 기업 외에 다른 기업에게도 동일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실시권을 여러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옵션을 고려하여 평가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디자인권 가치평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치평가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더클라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대한변리사회 공인 기술가치평가 전문변리사, 기술가치평가 전문 회계사 및 경영학 박사들이 다양한 IP의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스타트업, 대학교 및 시중 은행의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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