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후 첫 탄원서 제출

가정법원사이트를 처음 들어가 본 나

by 지안

아직 현시점으로 이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는 아직 누구에게도 탄원서를 부탁해 본 적이 없고, 누구 한 명의 탄원서도 제출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부모인 내가 7월 1일 첫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직접 가 제출하고 왔다.

사건번호를 말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러 왔다고 하면 즉시 접수되며, 이것이 법원 사이트와 연동되어 법원선택,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그 기록이 누구에게나 보이게 되어있다.

그런데 상대방 변호사의 의견서나 상대방이 제출하는 탄원서도 바로 알 수가 있다.

잘못한 사람이 의견서를 제출한 그 기록을 보는데도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다.

의견서 제출 할 정성에 변호사한테 그 의견서 제출을 위해 들인 돈을 쓸 시간에 피해아동한테 사과가 먼저 아닌가? 어떠한 상대방 쪽의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보기만 해도 분노가 일었다. 그리고 본인이 선임한 그 보조인과 재판 때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정말 궁금해졌다.


탄원서란?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올리는 글이나 문서.

탄원서의 주요 구성 및 작성 방법

구성 항목

: 사건번호, 탄원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피탄원인 인적사항, 탄원 내용, 작성일자, 탄원인 서명.

작성 시 유의사항:

간결하고 명확하게: 핵심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위주로 작성.

정중하고 예의 있게: 감정적 표현은 자제하고, 객관적 근거를 첨부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과장·허위 금지: 사실과 다른 내용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백 확보: 문서의 위·아래·양옆에 적절한 여백을 두어 가독성을 높입니다.

증거자료 첨부: 필요시 관련 자료나 증인의 진술을 첨부하면 효과가 큽니다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으니, 검찰 측에 더 이상 문의할 건 없다. 가정법원에서의 새로운 사건번호가 생겼다.

검찰통지완료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날 직접 가정법원에 전화해 이 전 검찰에서의 사건번호나 이름 등등을 말해서 알게 되었고 메모를 해놓았다. 집으로 우편이 날아오기도 하나, 평소 성격이 급하고 이 일이 워낙 한 단계 한 단계가 긴 기다림이어서 그 카카오톡 내용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할 게 있다면 직접 가정법원으로 가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사건번호를 적어 가정법원 주소로 보내면 된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의견서, 탄원서, 피해입증자료 등 모두 포함이다.



살면서 가정법원 사이트 접속이 처음이라 당사명에 나 아니면 우리 아이 이름을 넣어서 자꾸 사건번호가 없다고 해서 가정법원에 사건번호가 맞냐고 다시 확인해야 되나 싶었다.

알고 보니 법원에서의 당사자는 그 선생님이었고 재판 당사자 이름을 입력해야 됐던 것이다.

이런 걸 겪어보지 않으면 대체 어찌 아냔 말이다. 근데 뒤늦게 생각해 보면, 그 여자를 피고로 열리는 재판인데 그 여자의 이름이 당사자인 게 맞았겠다. 사소한 것 모두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난 부모이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는 강한 엄마가 되어야 했다.

배우고 싶지 않았던 사소한 것도 배우고 처음으로 가정법원을 혼자 방문도 해보았다. 그것도 마음 아프게도 피해아동부모로.

탄원서에는 억울하고 말하고 싶은 사정은 글로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으나, 한 두 장내에 정리해서 탄원서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피해를 이미 피해를 받았음에도 아직 피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다른 피해문제가 생긴 점(같은 반 재원생 엄마들의 2차 가해문제) 등을 알리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했고 죄에 맞는 제대로 된 벌을 내려주기를 부탁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연락 한번, 사과 한번 하지 않았던 여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재판이 열리면 거기서 어떤 말을 할까?

그 머릿속은 알 수가 없고 나라는 인간으로 상대방이라는 인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전히 죽을 때까지 7살 아이에게 지능적인 학대를 해놓고 기본적인 사과를 모르는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사건을 수시로 조회하다 보면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상대방의 탄원서를 볼지도 모르나, 재판 기일도 언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종 가정법원사이트에 들어가 확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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