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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하늘 Mar 13. 2024

2) 법 민사, 형사

알아두면 좋은 돈에 대한 지식

2) 법 민사, 형사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지침서다.  국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공동의 선의로써 <>라는 기준을 세웠다. 대한민국도 법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법을 지키며 살지만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나 법을 전혀 모르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돈과 관련된 법을 조금이라도 알아두자.


돈과 관련한 법은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쉽게 말해 형사적인 책임은 감옥에 가는 것이고 민사적인 책임은 돈을 갚는 의무를 법적으로 감수한다는 의미다. 돈과 관련한 형사적인 법집행으로 대표적인 것은 사기죄가 있다. 보통 빚은 대부분 민사적인 책임만 뒤따른다. 형사적인 책임이 따르려면 돈을 사용한 사람이 빚을 안 갚는 상황이나 원인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보통 형사적인 책임에 해당하려면 그 의도가 악의(알고 있는)에 해당해야 한다. 설혹 선의(모르고 있는)라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보통, 타당해야 한다.


빚을 준쪽(채권자)은 법의 보호를 받고 빚을 진쪽(채무자)은 민사적인 법조 치를 감수해야 한다. 어떤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까?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압류가 되고 경매가 될까? 그렇지는 않다. 법조치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약정된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집행권원을 득해야 한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권원이란 지급명령과 본안소송으로 나뉜다. 법원은 무분별한 법조치를 막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우선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놓았다. 부동산같이 확실한 물건인 경우 채권자는 공탁을 하더라채권보존을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감행한다. 급여도 가압류를 하는 곳들이 있다. 그러나 채권압류(예적금통장, 보험, 전월세보증금등), 유체동산압류의 경우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 법조치를 가능하게 해 놓았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로 법조치결정까지 짧은 시일이 소요된다. 가압류는 가처분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이다.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네이버 사전)




즉 가압류는 채권을 보존하는데 의미가 있다. 경매를 진행하거나 압류를 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서류를 발송한 후 이의제기를 할 시간적 여유를 준다. 채무자가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는 확정된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보통 채권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개인의 경우 주민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번호, 주소(초본상 주소), 송달주소, 채무자명이 필요하다. 본안소송은 개인정보 주민번호가 없어도 주소와 이름으로 가능하다. 지급명령은 전자독촉으로 전산으로 가능하며 빠르게 결정문이 나온다면 3주면 완료될 수도 있다. 보통 4주에서 5주 이내에 확정된다.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압류가 진행된다고? 그렇다면 지급명령 결정을 늦출 수 있을까? 결론먼저 말하자면, 있다. 채무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소보정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은 다소 더 시간이 소요된다. 주소지 불분명으로 끝내 주소 보정을 해도 채무자가 서류를 안 받는다면 법원은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확정시킨다. 그럴 경우 6주에서 8주 정도면 집행권원이 결정된다.  혹시 시일을 더 늦출 수 있을까? 그렇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판사는 조정을 통해 소를 진행한다. 지급명령으로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취소되기도 한다. 채무자의 이의제기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더라도 법원은 그의 의견을 묵살하진 않는다. 만약 지급명령이 취소되면 채권자는 다시 본안소송을 진행한다. 그렇게 되면 소송확정까지 꽤 긴 시간을 끌 수도 있다. 시간을 끌어서 채무자가 얻는 건 강제법조치 시일을 늦추는 결과를 얻는다. 일부 채무자는 채무조정에 앞서 신용회복을 할지 회생이나 파산을 할지 결정지을 시간을 벌기 위해 이의제기를 신청하어 소송확정을 늦추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빚을 지면 민사소송이 진행된다. 형사소송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일반적인 빚을 진 경우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나, 렌털 같은 할부금융의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이 처음부터 재산을 빼돌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지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 한 번도 변제하지 않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훨씬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형사 고소 대상되는 경우는 대부분 고의성이 인정될 때 해당한다. 물품대금, 할부금융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형사고소대상건에서 제외된다. 임금체불, 사업자가 고용인에게 임금을 못주었을 경우에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고의성이라는 면에서 사해행위는 형사고소에 해당한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악의(고의)적인 방법을 써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저질렀다면 채권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 채권자는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그 취소를 법원에 청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보자. A는 X에게 사기를 당했다. 이자를 1부로 주겠다고 하고 5천만 원을 빌려갔으나 갚지 않고 도주하였다. A가 할 수 있는 법조치를 생각해 보자. X는 A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5억 이상의 돈을 편취했다. A는 X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X가 경찰에게 잡혀 1년 형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X가 출소했는데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A는 억울하다. A는 X에게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완벽하게 별개의 사건이다. 형집행을 살았다고 해서 빚을 갚는 게 아니다. A는 전자독촉으로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을 해야 한다. 그래야 추후에 X가 사용하는 통장, 예적금, 보험 등, 급여, 부동산 등 재산에 압류가 가능하다. 민사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X가 선의적으로 A에게 돈을 갚지 않는 이상 돈을 받을 방법이 사라진다.


민사소송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 바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는 스스로 각 개인이 권리를 찾지 않는다면 법은 개인을 대신하여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채권별 소멸시효 완성 기산시점은 각기 다르다. 개인 간 대여금 채권 10년, 상거래 채권 5년, 공사대금, 용역대금, 물품대금 3년, 식대 학원비 1년, 동산 보관 사용료 청구 1년이다. 특히 개인 간 대여금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이는 별도의 차용증, 지불각서등의 서류가 없어도 계좌이체 돈을 빌려준 증거를 제출할 있다면 10년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증거가 전혀 없거나 증인도 없다면 안타깝지만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소멸시효의 연장하는 사례를 기억하자. 법원에 시효연장, 청구 소송 ,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접수하여 결정받는 일, 경매, 강제집행 등과 배당받는 일, 통장압류 압류를 통한 추심금 받는 일등은 법원을 통해 이뤄진 절차이며 이외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집접 서류  돈을 받아 연장되는 사례도 있다. 직접 청구 서류 작성 사례로는 채무자의 승낙 작성된 지불각서, 차용증, 현금 계좌 이체 등으로 변제, 동의한다. 동의하에 작성된 공정증서, 채권채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은 많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해놔야 한다. 때를 놓쳐 채무자가 재산 형성해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단시일 내에 받기 어려운 채권도 반드시 채권보존을 해놔야 한다.


A가 아무런 법조치도 하지 않고 X가 돈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10년 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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