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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기본 개념

스타트업 세무산책_03

▣ 에피소드

"매출은 0원인데, 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거죠?"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던 H대표는 아직 서비스 출시 전이라 법인 매출은 당연히 '0원'이었다. 그는 정부지원금으로 개발자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무실 경비를 지출하며 제품 개발에만 몰두했다.

1년이 지났을 무렵, 그는 세무서로부터 '원천세 무신고에 따른 독촉장'을 받았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으면, 세금을 미리 떼어(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상담을 위해 그의 장부를 들여다본 공인회계사는 더 큰 문제를 발견했다.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1년간 단 한 번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개발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많아 법인은 '결손(적자)' 상태였지만, 역시 법인세 신고를 누락했다.

H대표는 당황하며 물었다.

“아니, 돈을 번 게 없는데 신고할 게 뭐가 있고, 낼 세금이 어디 있나요?”


▣ 해설: 창업자의 평생 파트너, 3대 핵심 세금


사업자는 매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아래 3가지 세금과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된다. 이 세금의 기본 원리만 알아도 세금폭탄의 절반은 막을 수 있다.


① 부가가치세 (VAT): "내가 만든 가치에 대한 세금"


사업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신고·납부하는 구조다.


부가가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독자적으로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다. 예를 들어, 제과점에서 제빵원료를 구입하여 빵을 제조하고 이 빵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제빵원료를 300만원에 구입하여 빵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500만원에 빵을 판매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빵을 제조하면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200만원(500만원과 300만원의 차이)이다. 현재 부가가치세율은 10%가 기본이므로 제과점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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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빵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공급가액 500만원에다가, 매출 부가가치세 50만원이 추가되어, 소비자는 55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다. 즉, 소비자로부터 받은 550만원 중 50만원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제과점이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임시로 받아 놓은 것이며,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제과점에서 국세청에 납부하면 된다.


· 납세의무자: 사업자

· 계산 원리: 매출세액 (판 금액의 10%) - 매입세액 (산 금액의 10%) = 납부/환급 세액

· 핵심: 내가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는 내 돈이 아니라, 세무서에 잠시 보관해두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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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세: "회사가 번 돈에 대한 세금" (법인사업자)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법인세는 법인이 한 사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순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와 다르다. 회사가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계산 원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과세표준 × 세율 = 법인세

핵심: 법인세 계산의 출발점은 결산서에 나오는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이다. 즉, 한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도출된 당기순손익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 당기순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도출된 순손익이므로 세법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 따라 여러 조정작업을 거쳐서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고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도출된다. 이렇게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에서 출발하여 납부할 법인세까지 계산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 부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무신고의 출발점 또는 세무신고의 기초는 바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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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합소득세: "사장님이 번 돈에 대한 세금"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사업,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우리는 흔히 종합소득세, 줄여서 종소세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그냥 소득세라는 단어도 사용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의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매년 여러 소득을 종합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 퇴직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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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TIP: '신고'와 '납부'는 다른 행위다!

"0원"이라도 신고는 의무

매출이 0원이면 부가세 신고서에 '0'을 적어 내고, 적자가 났으면 법인세 신고서에 '-'를 적어 내야 한다. 신고 행위 자체가 의무다.

신고 vs 납부, 무엇이 더 중요할까?

신고(보고)를 안 하면 → 무신고가산세라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돈 내기)를 못 하면 → 납부지연가산세(이자 성격)만 붙는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신고라도 제때 해두고, 분납이나 납기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

회계장부는 선택이 아닌, 회사의 ‘언어’

모든 세금은 회계장부라는 근거 자료에서 출발한다. 장부가 없으면 우리 회사가 얼마를 벌고 썼는지 증명할 수 없으며, 세금 계산과 절세 전략 수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 마무리 한 줄 요약

세금은 ‘돈 벌었을 때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 활동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부터 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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