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행위(要式行爲)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사진을 포함하여 지장을 찍는 등 소정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거주지의 소속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주민증이 발행된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기관장의 직인은 일종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데도 기관장이 발급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기관장은 건전한 시민에게 주민증 발급을 거부하는 합당한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기관장의 권리 이전에 납득시킬 의무가 우선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몫인 3인에 있어 청문회를 거쳐 자격 심사를 통과하였고 대통령의 재가만 남아 있다. 문자 그대로 요식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직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권한대행의 역할이 이같은 요식행위를 중점적으로 하라고 대행이란 꼬리표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대통령도 엄두를 내지 못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혼란을 의도적으로 질질 끌고 가는 것과 다름아니다.
환율이 요동을 치고 주가가 폭락한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으면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마땅히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게금 길을 터줘야하는 것이 상식아닌가?
헌데, 국회의 몫 3인을 재가하지 않는 심보는 헌재의 기능에 딴지를 걸어 정상적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왜 그들은 좋은 머리를 이딴 곳에 쓰는지...
지킬과 하이드가 동일인인 것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그대 돌아오라
하이드의 마법에서 벗어나라
무속의 춤판을 당장 끝내고 민심에 귀를 열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