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자가골수줄기세포’치료술이라 불리는 자가골수 농축흡인물 치료술
퇴행성관절염은 고령화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릎관절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320만1368명에 달한다. 10년 전 241만1308명보다 약 30% 늘었다. 환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60%에 달한다.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은 항염 작용을 하고 통증 경감에 효과가 있는 프롤로 주사치료, 관절에 내시경을 삽입하는 시술이나 심할 경우 무릎 관절을 대체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주로 시행했다. 최근 자가골수 농축흡인물 치료가 연골재생능력이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명칭으로만 보면 낯설게 느껴질 자가골수 농축흡인물 치료술,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라는 명칭으로 퇴행성관절염치료에 효과적 알려져 있던 것이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승인한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의 정확한 명칭은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다. 개정 전 고시에 명시된 시술방법은 환자의 장골능(골반뼈)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 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골수 흡인농축물’을 무릎 관절강 내에 주사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골수 흡인농축물이란 골반뼈에서 골수 혈액을 뽑은 뒤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치료에 필요한 혈소판, 줄기세포가 많이 들어있는 부분을 분리한 것을 말한다.
복지부가 고지한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의 치료 대상은 무릎관절염의 중간 단계다.
의학적으로는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골관절염 등급(KL 2∼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공명영상(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의 50% 이상 손상이 확인된 경우
△국제연골재생협회(ICRS) 등급 기준으로는 3, 4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다.
자가골수 농축흡입물 주사는 여러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기존 주사 치료가 가능하지 않았던 연골 재생을 도와, 줄기세포를 포함한 골수 농축물의 성분들이 연골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실제 자가골수 농축흡입물 주사를 맞은 환자의 무릎 관절 연골 두께가 두꺼워졌다는 연구결과가 해외 유수 저널(SCIE)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염증도 가라앉혀서 환자의 통증 및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제한은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엑스레이상 관절염 2~3기 또는 MRI 상 관절염 3~4기에 해당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시술을 진행해 실손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걸 토로하는 환자들도 가끔 있다. 그만큼 정확한 진단과 상담이 중요하다.
관절염이 상당기간 진행돼 무릎 관절이 접촉되어 있거나 정렬의 변형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의 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주사로 시간을 끄는 것 보다는 하루라도 몸이 젊고 건강할 때 인공관절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변형이 너무 심화되면 인공관절도 그 변형을 보정하기 위해 더 길고 복잡한 인공관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맞는 치료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장비 와 실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노하우 등을 갖춘 병원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