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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lex Sep 10. 2024

EP2.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구성되었나요?

경영방침 수립 이후, 어떤 상황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할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 부른다.)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고 50인 미만에도 적용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다.


10년 간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하며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되뇌어 보지만 사실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그 와중에 왜 이렇게 서류 업무는 많은 지, 현장을 순회하며 안전을 외쳐야 할 시간에 여전히 각종 서류업무들과 씨름하고 있다.


그렇다고 서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서류 업무를 하며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익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전&보건이라는 업무는 나름대로 체계화되어 있고 업종별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꽤' 통일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안전을 해내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조직 구성이 필수적이다. 다만, 아주 작은 회사에서까지 전담조직을 구성하라고 명령한다면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법에서도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았다.


1.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큰 회사이다. 500인 미만이거나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는 굳이 전담조직을 구성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엮어서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안전&보건관리자는 300인 이상이면 직고용 및 전담업무를 해야 하고(건설업은 금액으로 결정) 300인 미만이라도 담당자를 두거나 안전/보건대행업체를 선임해야 한다.(아이고 복잡해라,,,,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가볍게 글을 쓰고 보니, 법을 다루는 부분이라 쉽게 표현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다. 특히 두 번째 파트 안전보건체계구축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부분은 비용 발생 부분이 있기에 일반 기업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내'가 사장이라도 당연히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상법상 500인 이상의 회사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사실 사고는 중소기업에서 훨씬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 1인 채용 시 급여 3개월 치 지원 또는 정부지원 사업 가점 지급 등 직접적 간접적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아님 대행업체를 선임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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