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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호 Jun 09. 2023

훈장(勳章)의 눈물

학교나 단체 또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늘 칭찬과 함께 상을 받는 것이 즐겁고 보람될 때가 많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 사람은 누군가에게 칭찬과 함께 상급을 받음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오늘은 이 상급에 대한 얘기와 함께 상의 종류와 상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상인 훈장(勳章)과 포장(褒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은 적게는 개근상부터 감사장, 공로상, 우수상, 성과상, 특별상 등 그 종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주는 최고의 상은 무엇일까?

     

헌법 즉 대한민국 최상의 법이자 어떠한 법도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최상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권위의 상훈인 훈장(勳章)과 포장(褒章)이다.

     

훈장과 포장의 수여기준과 방법은 상훈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정부표창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합하여 ‘정부포상’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부포상을 받았다고 하면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각 부의 장인 장관표창 이하는 정부포상이라 말하지 않고 그 수여하는 기관장의 명의를 붙여 장관표창, 도지사표창, 시장표창, 학교장표창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정부포상의 종류)


현재 헌법과 상훈법에서 정하고 있는 훈장의 종류와 등급은 아래 표와 같이 12종류 5등급으로 나뉘며, 포장의 경우 훈장 다음가는 훈격으로 종류는 훈장과 같이 12종이나 등급은 없다.


(정부포상의 종류와 등급)


훈장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최소 33년을 근속하여야 하며 퇴직 당시의 계급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역시 퇴직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히 계급을 정하지 않고 근속연수에 따라 2~5등급으로 훈격을 결정하고, 훈격의 높고 낮음은 특별히 그 영예와 관련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훈장과 포장은 근무연수만 차면 개근상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포상일을 기준으로 범죄·수사 경력에 대한 흠결이 없어야 되고, 산업재해나 불공정거래에 관한 것과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가 있어서도 안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상훈법에 의한 결격사유)


공무원으로 퇴직하는 경우 금품의 수수나 향응,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이력이 없어야 하고, 성폭력 범죄나 성매매, 성희롱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공직자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과 신탁에 관련한 의무 위반사항도 상훈 배제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최고 훈격인 훈장을 받는 자는 33년 이상을 하나의 흠결도 없이 정직하게 공직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만 수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훈장과 포장을 받은 자는 그야말로 존경의 대상이며, 그 상훈의 가치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훈장의 종류와 등급 및 수여조건)


(군인과 군무원 등의 수여조건)


(외국인에 대한 수여조건)


이러한 최고의 상급은 심사와 검증을 거쳐 국가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훈장수여 명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보에 대통령 명의로 수여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법령에 의한 훈장증 양식)


(법령에 의한 포장증 양식)


그러나 위 서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수여자인 대통령 직함 뒤에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표창장과 상장은 수여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 아닌 원칙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 훈장의 영예와 가치를 한순간에 퇴색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수여자는 대통령 뒤에 붙는 이름 석자 때문에 최고 영예인 훈장증을 반납하기도 하고 멋지게 장식하여 거실에 걸어두었던 액자를 떼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현실은 사무관 이상이나 경정 이상 또는 교장 이상 대통령 임명장을 받는 분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들이 옥살이를 하거나 사법적 범법행위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분들의 이름 석자가 새겨진 훈장증과 대통령 임명장이 그 영예와 노력의 대가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에 건의하고 싶다. 그냥 ‘대통령’이라고만 적고 굳이 이름 석자를 적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일부 표창장들을 살펴보면 기관장 명의만 쓴 경우도 허다하게 볼 수 있다. 대통령 직위에서 서훈한 훈·포장을 마치 대통령 아무개가 서훈한 것처럼 여기는 풍토 또한 사라져야겠지만 엄연히 나라의 도장인 국새와 대통령 직인이 찍힌 최고의 영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서훈받은 자를 위해서도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상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별지의 내용을 개정한다면 이러한 아이러니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평생을 공직에서 봉사하셨거나 우리 사회에 큰 업적을 남기고 훈장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영예를 드높이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 표 캡처 및 자료 출처 : 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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