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는 어떤 견종이 해야할까?-
최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는 한 프로그램에서 특정 견종에게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엇갈렸습니다. 어떤 댓글은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해 입마개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동조하였고 어떤 댓글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특정 견종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법적으로 입마개를 하는 견종이 아니기에 입마개를 해야할 의무가 없다.’라며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저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볼까 합니다. 우선 결론을 말하기 전 입마개를 해야하는 견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들이 있습니다. 도사견, 로트 와일러,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등이 그 견종입니다. 이 견종들은 타견, 또는 사람을 물었을시 일반적인 견종들에 비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관리, 양육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실시하여 맹견을 수입할시 기질평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동물관련 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러한 견종들은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 만큼 외출 시 목줄과 동시에 입마개를 필수로 하고 다녀야 합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입마개가 필수로 요구되는 견종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견종들은 어떠할까요?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모든 견종들이 입마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마개를 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입마개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할 줄은 알아야 한다?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과 반려견이 같이 살게 되면서 반려견들은 정말 다양한 자극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반려견이 아프면 동물병원을 가고 때로는 많은 인파 속에서 보호자와 함께 걷기도 합니다. 아니면 보호자와 함께 타견이나 사람들이 많은 반려견 행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된 반려견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겁을 먹거나 놀라거나 아니면 안타깝게도 과한 자극을 버티지 못하여 이빨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반려견이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이러한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반려견이 수의사님에게 이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수의사님이 상처를 확인하며 통증으로 인해 이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반려견이 미용을 해야해서 반려견 미용실에 갔는데 익숙하지 않은 자극이 과하게 다가오자 미용사님에게 이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반려견과 펫페어 또는 반려견 행사장에 놀러 갔는데 좁은 공간과 많은 인파와 타 반려견 속에서 상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온 나머지 놀라 이빨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필자는 “모든 반려견이 위험하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반려견도 결국 기계가 아닌 생물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입마개를 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입마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제3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견이 어떤 자극에 취약하고 어떤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충분히 파악하여 보호자 스스로가 상황에 따라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보호자는 평소에 자신의 반려견과 입마개를 하는 교육을 꾸준히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입마개 교육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해놓는다면 보호자의 판단 아래 꼭 필요한 순간 입마개를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순간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