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당권력의 근원은,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에서 나온다기 보다, 헌법에서 정당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정당을 지지해서라기 보다, 그 이 전에, 헌법에서 큰 비중을 할애해서 정당을 정치 권력의 필수축으로 규정해 놓았고,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다당제 조항, 심지어 정부 세금으로 말미암아 정당의 유지비, 선거 때는 천문학적 세액을 지원하고 있다.
당이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의 민의와 여러 색깔의 다양한 의견과 뜻을 지방, 중앙 정치에 잘 반영해서 민주주의 정치를 이룩하기 위함이었다.
또, 위에 서술한 바처럼 다당제를 취함으로써 독재를 막기 위한 일환이었다.
그 또한 특정 절대 권력자의 출현을 방지하므로써, 민주주의 실현 및 국민의 주권, 기본권이 유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 궁극적 목적인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 누구도 현 정당 정치를 표면적으로 잘못됐다, 부정적으로 비판할 자는 없으리라 사료된다.
'표면적으로.'는
지금의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모습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치인, 즉, 내각 수반과 국회의원을 욕하지 않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또, 정치를 두고 같은 의견인 사람들끼리는 반대 편을 험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고, 반대자를 만나면 정치가 정치인들의 싸움판의 연장선인 것 마냥 국민들끼리 싸우는 것도 불사하고 있다.
분명 좋은 취지로 만들어 진, 이론 상 맹점이 부재한 것 같은 정당제임에도,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추한 모습은 정당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본래적 정당, 다당제는 서로 '견제', '감시'하고 경쟁하면서 발전을 이룩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소수자가 억압받지 않는, 갈등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면서 국민 화합을 도출해 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헌데, 이 다당제의 중요한 요소인 '견제,', '감시'가 여, 야가 서로 '공격', '제압'으로 변질되면서 정계가 싸움터가 되고 말았다.
일정 수준의 경쟁과 의논이 치열한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겠지만, 그 수위를 넘어서 아예 '공격'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 당을 '제압'하는 것은 본래 정당의 취지에서 벗어 나 버리게 된다.
헌법에서 자율적으로 신의와 도의를 지키게 하며 방임해 두면, 이렇다.
대한민국 국민은 착한 사람들이 못 되나 보다.
나는 대한민국 정치의 큰 병폐를 이 정당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제 헌법의 자유방임적 정당제에서, 뭔가 권력 기관의 사법적, 강제적 수단으로 중재할 요소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쟁과 경기의 차이점이 무얼까.
경기는 심판이 중재해서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인 경쟁을 진행시키는 반면, 전쟁은 어떤 무력적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룩하는데 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처럼.
'전쟁'이란 단어로 벌어 졌던 인류 역사의 참혹함을 보라.
그 엄청난 인류적 혹독함에서 해방되기 위해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헌법'이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문돼 있다.
대한민국 정당제는 헌법에서 정당제를 분명 장려하고, 보호하고 있지만, 헌정 당시, 오늘 날의 정당제의 폐해를 예견하지 못 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본다.
정당을 장려하기만 하지, 정당을 통제하는 측면에서 약점이 많다.
그 것이 오늘 날의 정치 현실을 만든 것이다.
물론,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할 수 있게끔 해서, 실제로 통합진보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 졌다.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정당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약도 존재한다.
게다가, 다당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감시, 견제하면서 정당제의 약점을 충분히 보완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들이 '경기'를 해서 평화적으로 발전을 이룩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서 정치판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이 문제이다.
분명 헌정 당시에는 일정 선 내에서 정당들끼리 평화롭게 '경기'를 하리라 예견했는데, 여당이 돼서 대통령과 행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갖은 중상모략과 음해를 일삼는 '전쟁'이 되어 버렸다.
이런 것까지 헌법이 당에 제약을 가하는 부분이 있는가?
전혀 없다.
다시, 위에 예를 든 것처럼 경기는 심판이 존재해서 중재하지만, 전쟁은 그런 심판이 없이, 자신들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목적 달성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
이 게 현행 헌법의 취약점이다.
서로 간에 좋게좋게 양보하고 일정 선을 지키면, 현행 헌법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
그렇게 헌법이 지향하는 것처럼 착하고 선량하고, 신사적인 국민들이 아니란 것이다.
이 게 맹점이었다.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헌법에서처럼 착하고, 선량하기만 하다면, 이 나라가 전제군주국이든, 일당독재 공산당이든, 무슨 상관이 있나.
서로가 다 착한 심성으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인정해 주는데.
법도 필요 없고, 경찰도 필요 없는 나라이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착하'기만 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일반 국민들은 좋은 집, 비싼 아파트, 좋은 직장을 탐내지만, 정치인들은 아예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권력을 탐을 낸다.
권력만 있으면, 그 안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
국민들은 평생 내 집 마련하기 힘든 판에, 권력을 잡으면 그런 것들 쯤은 우습지도 않다.
월급쟁이 국회의원이라도 재벌 회장도 권력으로써 쩔쩔 매게 할 수 있다.
그럼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중, 누가 착실하고 소박하게 사업, 직장을 다니면서 내 집 마련이나 하면서 선량한 국민으로 살아 가겠는가.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유력 당에 입당해야 하고, 당을 업어야 국회의원 당선이 용이하고, 여당이 되면 행정권을 쥔 대통령을 위시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맞춤형 입법, 대한민국을 통 채로 요리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 진다.
당이 그런 권력 쟁취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헌법에 보장하고, 나라 세금까지 줘 가면서 키운 '정당제'가.
상황이 이런데, 어떤 순진한 정치인이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고, 착하기만 하게 상대 당을 견제만 하고 있겠는가.
애초부터 헌법의 정당제는 순수한 의미의 '경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전장'으로 만들어 줬다.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당시 정치인들은 오늘과 다르게 참으로 순수했나 보다.
대한민국 정치는 일당 독재국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당' 독재국가나 다름없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이 다당제를 취한 것은, 양당의 독식을 꾀함도 아니고, 조화롭게 다양한 가능성으로 여러 당이 분포해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헌데, 이상하게도 정치 역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당의 독식 체제로 굳어 지고 말았다.
이 것은 실질적으로 '이당' 독재국가나 진배 없다.
어차피 번갈아 가면서 여당, 제 1 야당 바꾸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제 3의 세력이 존재해서 이 양당을 무너 뜨린 적이 있는가?
내가 기억나는 대로만 열거하자면, 과거 신당 돌풍의 '문국현', '안철수', 조금 성질은 다르지만, '이회창', '이인제', '바른정당', 모두 실패해서 사라 지거나, 양당에 흡수돼 버렸다.
이 모습이 헌정 당시 희망을 안고 그렸던 미래 정치의 참모습이냐고 묻는다면, 절대 동의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무지개처럼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병존해서 그 안에 조화롭게 견제, 경쟁하면서 소외되는 국민없이 나라가 발전하라고 만든 것이 헌법 속 '정당'이었다.
가장 흡사한 예를 들자면, 아마 '핀란드', '스웨덴', 독일도 아마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헌법적 테두리를 벗어 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내에서 다양한 사상을 공존하도록 한 것이 헌법이 참 취지였건만.
군소정당은 실질적으로 그들만의 계모임, 하다 못 해 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제 3의 정당이 등장해서 이런 양당 독식체제를 깨야 하는데 깨지도 못 하는, 실질적인 '이당 독재국가'가 되고 말았다.
바꿔야 한다.
현행 헌법을 그대로 놔 두면서 국민과 정치인이 헌법의 틀 안에서 변화할 것인 지.
아니면, 이런 국민성을 인정하고, 야수적인 국민에 맞는 헌법으로 바꿀 것인 지.
내가 보기에는 전자는 적어도, 향후 몇 백 년 간은 불가할 듯 싶다.
선량하지 않은 국민들을 선량하게 인성을 개조한다?
그래서, 사심을 버리고 착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권력을 탐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 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한다?
물론, 내가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작 해 봐야, 동네 이장 밖에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다 현실적 활로를 찾아야 한다.
헌법을 통해 양당을 통제할 수단을 삽입하든, 양당 독식체제를 깰 수 있는, 적어도 셋, 넷 이상의 정당을 보장시켜서 선량한 경쟁, 감시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던 지.
그래야 지긋지긋한 지역주의, 내 정치 색깔이 분홍색이면, 싫어도 비스무리한 빨간 색에 투표할 수 밖에 없는 궁박한 선택지, 어차피 득표와 지지가 보장돼 있는 양당의 무사안일주의, 모두 해소된다.
더 이상 차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양당제가 아닌, 내 뜻을 헤아려 줄, 마치 내가 차에 내리면 먼저 문을 열어 주고, 카페트까지 깔아 줄 최선의 선택지를 도출해 내야 한다.
아니면, 시범적으로 대한민국 형 의원내각제라던가, 전혀 다른 정치실험을 국소적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변화해야 한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정치가 싫으면, 정치 신문, 뉴스를 안 보면 그만이지 않냐고.
왜 정치를 보면서 욕을 하냐고.
그런 골치 아픈 것 따위는 신경쓰지 말고, 내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정치는 국민의 삶과 멀어 질 수는 있어도, 뗄 수는 없는, 이를 테면, 현대인이 대중교통, 전화, 인터넷이 필수 소비재인 것처럼,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면, 정치인들은 대궐같은 집에 살면서, 국민들은 개집에 처 넣는 것이 또 정치인 것이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 나서 마땅히 보장받는 기본권, 내가 국민으로써 이행하는 의무를 선행하므로써 보장되는 다양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들 욕만 하지, 어떻게 바꿔야 할 지는 포기한 듯 보인다.
이에, 헌법 강의를 듣던 한 법학도가 새벽녘에 깨서 한 자락 남겨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