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프러너(hobby-preneur)는 내 취미를 잘 다듬어 사업으로 기획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영어로 취미를 뜻하는 'hobby'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preneur'의 합성어입니다.
하비프러너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전문적인 일로 기획해 사업으로 확장,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비슷한 말로 호큐페이션(Hoccupation)이 있습니다.
취미를 의미하는 ‘Hobby’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preneur’의 합성어입니다.
하비프러너의 등장 및 확산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문화가 확산돼 여가활동에 투자 가능한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하비프러너가 나타났습니다.
둘째,
100세 시대로 진입하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졌죠. 많은 사람이 하나의 직장을 통한 수입에 불만족하며 취미 및 재능을 통해 수입원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인터넷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이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하비프러너는 좋아하는 취미만큼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최근 하비프러너는 SNS 세포마켓, 클래스 101, 1억뷰 N잡, 쇼핑몰 플랫폼(쿠팡, 에이블리, 브랜디 등)에 입점해 활동하는 추세입니다. 그중 SNS에서 가장 활발한 세포마켓은 별도의 가게를 차릴 필요 없이 SNS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1인 마켓입니다. 자신이 취미로 만든 작은 소품이나 다양한 제품을 쉽게 사고팔 수 있죠. 또한, ‘클래스101’ 등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수강생을 모아 다양한 분야의 취미를 전문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6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인 ‘하비프러너-취미를 전문적인 사업으로 확장해가는 사람’ 의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1명인 19.6%가 취미를 통해 부가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취미는 44.5%로 유튜브 등 SNS였고 25.2%가 요가 및 헬스 등 운동 레슨, 24.4%가 창작 활동, 19.3%가 베이킹 및 요리, 마지막으로 12.6%로 음악 레슨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향후 취미를 본업으로 삼을 계획이 있다’에 73.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비프러너로 활동 시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본업과 겸직하는 경우입니다.
회사에 다니거나 공무원이라면 허가 없는 겸직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원은 해당 회사의 내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겸직금지에 대한 의무’가 있어 활동이 제한될 수 있지만,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관련 상세 자료가 담긴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공무원의 품위가 떨어지지 않는 한 겸업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자료상 조회가 되는 소득이나 근로계약체결을 통한 수익 발생 시 면직이나 징계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익이 발생하는 판매행위는 반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 사업자 번호를 받아 운영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지속적인 수익창출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해 가산세 및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앞으로 워라밸 문화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본업 외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하비프러너는 점점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사회적 문화가 변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정부나 기업의 지원정책이나 규제 완화 등의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