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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직장 모아둔 야근시간 사용법

독일직장의 초과근무 보상

by 가을밤

독일은 근무시간이 짧고 복지가 좋다고 세간에 알려져 있지만 이게 곧 '야근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독일직장에서도 야근을 할 수 있으며 이를 Überstunden(초과시간)이라 부른다. 계약서에 쓰여있는 정규 업무시간(일반적으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는 근무시간은 모두 초과시간에 해당된다.


이처럼 야근이 가능하지만 독일 노동법을 지키는 대부분의 회사는 야근을 해도 하루 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즉, 9시에 출근했다면 늦어도 저녁 8시에는 퇴근을 해야한다. 물론 이런 법을 피해 가려고 직원을 퇴근한 것처럼 위장시키고 계속 일을 시키는 곳도 존재한다.




하루 30분, 1시간이 적어 보여도 일주일만 지나면 5시간이니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니다. Zeiterfassungssystem(시간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직원들은 각자의 계정에 초과근무 시간이 기록되고 누적된 초과근무 시간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의 종류와 방법은 근로계약서의 Arbeitszeit(업무시간) 혹은 Vergütung von Überstunden und Mehrarbeit(초과근무와 과업 보상) 항목에 명시되어 있다. 직급이나 계약서 종류에 따라 아예 초과근무 기록 및 보상이 불가한 자리도 있으니(고위직, 임원직이나 높은 월급(Außertarifliches Gehalt, 줄여서AT)을 받는 직종에 해당한다), 반드시 계약서부터 확인하는 게 좋다.


초과근무 보상이 가능하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 Freizeitausgleich: 보상휴가로 쓰기

말 그대로 시간기록 시스템에 모인 야근 시간을 사용해 일찍 퇴근하거나 반차, 휴가로 쓰는 방법이다 (반차가 없는 회사도 있다). 함께 일하는 동료와 협의 및 매니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한 일이 있거나 일이 적은 날에 쓰도록 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금요일이나 장기 휴가 다음날, 혹은 개인적인 일을 처리해야 하는 날에 사용한다. 어차피 시간이 차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1일 휴가를 내면 그에 상응하는 8시간이 빠진다. 보상휴가를 내더라도 개인연차에는 영향이 없으니 휴가가 늘어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


# auszahlen lassen: 돈으로 받기

특별한 협의가 없다면 회사는 쌓인 초과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회사에 따라 수당정책이 없고 무조건 휴가만 가능한 곳도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가능하다면 수당은 매월 지급되지 않고 1년 혹은 2년에 한 번 지급될 확률이 높다. 이 시기와 빈도는 회사가 결정한다. 또는 직원이 요청하지 않으면 아예 지급하지 않고 야근시간을 계속 쌓게 내버려두는 고용주도 있다. 수당은 일반적으로 계약한 월급에 기준한 시급의 25%이고, 역시 과세 대상이므로 야근을 모두 돈으로 받는다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난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이 휴가 및 보상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데, 휴가로 사용하는 직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모아놓으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기에 야근시간 덕분에 개인연차를 30일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래서 이 휴가를 활용해 단기여행을 떠나거나, 퇴사 시 연차와 야근시간을 모두 끌어모아 퇴사일을 앞당기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금요일 휴가인 것 같고, 그다음으로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아이 일정에 따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이 또한 매우 좋은 활용법이다.


정확히 따지면 야근휴가는 일반휴가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휴가 기간에 갑자기 아파서 병가를 낼 경우 일반휴가를 세이브하고 병가로 대체할 수 있지만 야근휴가는 세이브(휴가취소)가 불가하다. 이는 두 휴가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휴가(개인연차)는 '휴식'을 위한 시간이고 질병이 이를 방해하면 안 되지만, 야근휴가는 질병과 관계가 없는 단순 시간소비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개인의 선택이다. 그 시간에 아프다고 회사는 야근휴가를 세이브 해 줄 의무가 없다.



제목 사진출처: 직접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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