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왜 상법개정을 반대하나?
해당 숫자는
미국의 나스닥100, S&P500, 닛케이225, 코스피200의 평균 PER과 PBR이다.
쉽게 말해서 이익의 몇 배로 주식이 거래되는지, 자산의 몇 배로 주식이 거래되는지 알려주는 지표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3배나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밥먹듯이 해 PBR이 높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킹갓제네럴 선진국이므로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도 약 20%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자산 기준으로는 거의 절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회사는 주주의 것이지만, 대주주를 위해 운영되고, 대주주의 상속을 위해 운영된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간다.
침소봉대한다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면 주가 상승이 안될뿐더러, 밴처기업에 투자가 되지 않는다.
일반 기업도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며 결국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의 상법개정이 그 해결방법 중 하나이다.
법조문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첫 단추가 될 수는 있다.
이후 이사회의 악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금감원의 제재 등이 누적되어 정착한다면 그제야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들이 유입될 것이다.
그때부터 한국 주식의 드라마틱한 밸류업이 시작될 것이다.
최근 있었던 민주당 주최의 상법개정 토론을 봤다.
마음속으로 忍을 수백 번 새기며 그들의 주장을 경청했다.
혹시 내가 모르는 경제적 파급력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닐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역시나 재벌의 상속을 위해서 뿐이다.
그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크게 2가지이다.
사사건건 법리 해석을 해야 하므로 판사가 CEO가 되어야 하므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느려져 투자와 유상증자를 빠르게 못하므로 회사의 성장이 저해된다는 주장이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다. 정말 법리 해석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늦어질까?
아니다. 늦어지지 않는다.
소액 주주의 요구 = 회사의 성장(배당의 성장) = 주가 상승(배당 상승)이기 때문이다.
즉, 회사가 하는 의사결정이 회사의 성장과 관련이 있는 의사결정이라면 그것은 대부분 소액 주주의 요구와 일치할 것이다.
다만 이수페타시스처럼 시가총액의 약 30%를 유상증자하여 기존 주주의 재산을 30% 삭감시켜 버리면서 PCB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2차 전지 소재인 CNT 회사를 인수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법리 해석의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다.
여러분의 상식에서 5,000천억의 유상증자를 기존 제품과 거의 상관없는 이유로 하는 것이 정상인가?
대부분 고민 없이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
자 그럼 다시 묻겠다.
정말 상법 개정 시 의사결정이 늦어질까?
그저 대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이 늦어질 뿐이다.
회사의 성장을 위한, 주가의 상승을 위한 의사결정은 결코 상법 개정 때문에 늦어질 수 없다.
라고 말한 사람이 현대차 부사장이다.
현대차는 2019년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
기존 배당 대비 6배 넘는 배당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차 노조와 소액주주가 결사 반대했다.
그 덕분에 엘리엇은 의사결정 지분을 모으지 못해 결국 흐지부지됐다.
이렇게 소액주주의 도움을 받아 경영권을 유지한 현대차에서 저런 말을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해당 주장의 저변에 깔려있는 의식은
"소액 주주는 개, 돼지로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는 하등 한 존재"이다.
도대체 주주를 뭐로 보기에 독약이 섞인 케이크를 폭식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느 나라 국민보다 유식하고 똑똑하다.(정치적 사고를 할 때 제외)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수익률 1, 2위를 차지한 ETF가 개인투자자의 매수 상위 종목 기반 ETF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운용직의 액티브 펀드보다 우수한 성과를 얻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1위는 KODEX 서학개미 ETF(서학개미 매수 상위 25 종목)
2위는 ACE 미국주식베스트셀러 ETF(상위 10 종목)
이렇게 위대한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러므로 해당 주장 또한 본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나오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사의 의무가 과중하여 상장하지 않아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한다?
1의 논리로 답변 가능하다. 대주주만을 위하지 않으면 의무가 과중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상법 개정을 통해 해외로 나간 유식한 개인투자자와 해외 펀드, 국내 운용자금 등이 국내시장으로 돌아온다면 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밴처기업 생태계도 살아나 자본시장은 발전하게 된다.
행동주의 펀드가 회사를 먹을 것이다?
이사진이 경영을 잘하면 5% 남짓한 주식으로 회사의 체질개선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대주주의 상속과 증여 등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주가를 억누르며 발생한 저평가가 행동주의 펀드의 적대적 M&A 욕구를 자극할 뿐이다.
중소기업이 더 위태로워질 것이다?
정반대이다.
한정된 자본에서 돈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즉, 대기업은 현재 상태로도 회사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모두가 자본시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재별의 입장은 잘못된 선입견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며, 근거 또한 부실하다.
그러나 상법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명백하다.
대주주의 의사에 의해 억누르고 있던 주가가 상승하여 자본시장에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이고, 이를 통해 밴처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발전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며, 축소사회에서 성장 사회로 상전벽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개정을 해야만 하며, 하지 않는 것은 잃어버린 30년, 아니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찾아올 것이다.
최근 이수페타시스의 5,000억 유상증자, 차바이오텍 2,500억 유상증자, 한미 가족의 경영권 다툼, 고려아연의 경영권 다툼과 유상증자, 다우데이타의 주가 누르기 추정(호가창을 보고 느낀 심증) 등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상상 이상의 악행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다면,
주식 시장과 밴처기업,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자산이 증식될 수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가처분 자산이 증가한다면,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 또한 성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