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7-1] 주식 - 의의 및 분류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가) 종류주식의 개념
종류주식이란 주주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이 다른 주식을 뜻하며, 권리의 내용이 다른 복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종류주식은 회사 측에 자금조달의 방법에서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상법에서 규정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발행하게 되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가 대표적인 종류주식의 예이다.
상법은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44조 이하에서 종류주식을 다양화하면서, 상환주식과 전환주식도 종류주식으로 포섭하고 있다. 종류주식을 다양화한 것은 회사에 대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상법 제344조에서는 종류주식의 근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제344조의2부터 제351조까지에서 개별적인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종류주식의 기본유형에는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종류주식,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등 다섯 가지가 있다. 회사는 다섯 가지 기본유형의 종류주식을 모두 발행할 수도 있고, 이들 중에서 일부의 종류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다. 물론 기본유형의 종류주식을 조합하여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다. 권리의 내용에 차이가 없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은 종류주식이 아니다.
종류주식은 권리내용이 다른 복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종류주식의 발행에는 표준이 되는 주식과 그 표준주식과 내용이 다른 주식의 최소한 두 가지의 주식이 발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표준이 되는 “이익배당보통주”와 함께 그 주식과 내용이 다른 “이익배당우선주 또는 열후주”가 발행되어야 하고, 의결권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표준이 되는 “의결권주식”과 그 주식과 내용이 다른 “의결권배제주식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이 함께 발행되어야 한다.
나) 종류주식에 보통주식의 포함여부
종류주식은 각 종류주식별로 표준이 되는 주식과 그 주식과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의 2가지 이상의 주식의 발행을 전제로 하는데, 이때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개정상법은 보통주식이 종류주식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류주식과 관련된 상법 규정 중에 보통주식이 종류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와 종류주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경우로 나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정상법상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그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제344조 제2항)거나,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종류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제435조 제1항)거나 또는 주식배당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제462조의2 제2항)는 규정 등은 보통주를 종류주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입법의 착오라고 생각된다. 한편 상법 제346조 제1항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다른 종류주식”에는 보통주식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종래에 전형적인 전환주식의 발행은 무의결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 개정상법에서 이를 금지하려는 입법취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법상 보통주식이 종류주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런데 권리의 내용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주식이 발행되었을 때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하고, 권리의 내용이 다른 주식이 2 가지 이상 발행된 상황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적 지위에 있는 우선주라고 하며, 보통주보다 열후적 지위에 있는 열후주(또는 후배주)라고 한다. 따라서 현행법상 종류주식은 두 가지 이상의 주식 발행을 전제로 하고 그 중에서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하므로 보통주식도 종류주식에 포함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상환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상환권이 없는 주식’이 ‘상환권이 부여된 주식’과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상환권이 없는 주식은 보통주로서 상환권이 있는 주식과 함께 종류주식을 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각 종류주식별로 표준이 되는 보통주식은 그 주식과 권리내용이 다른 주식을 포함하여 모두 종류주식을 구성한다.
다) 종류주식에 대한 특칙
상법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는 정관변경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가 손해를 입게 되는 때(제435조 제1항)와 제344조 제3항에 의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한 정함을 둔 경우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제436조)이다.
한편, 보통주를 종류주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 정관변경으로 인하여 보통주의 주주가 손해를 입는 때에 보통주주만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보통주를 포함한 종류주식이 발행된 경우에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보통주의 주주들만이 손해를 입게 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주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제344조 제3항).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권의 내용에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 제2항). 또한 주식청약서(상법 제302조 제1항 제4호), 신주인수권증서(상법 제420조의2 제2항 제3호), 주주명부(상법 제352조 제1항 제2호), 주권(상법 제356조 제6호) 등에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그 밖에도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결정은 설립시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제291조 제1호), 회사 성립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다(상법 제41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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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5.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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