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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잔여사 Jun 01. 2024

불편한 세금 이야기!

  미국에 와서 일하기를 결정하기 전, 정말 단 한마디라도 세금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니,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지 상담을 미리라도 헀었더라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자산에 대한 정리던, 조정이던 뭔가라도 작은 액션이라도 취했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일하고 월급을 여기서 받다 보니, 세금이 내 삶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지 전혀 몰랐다. 당연히 부정적인 방향으로다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의 경우 전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전세계 소득 및 해외 자산을 보고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부담이 있는 만큼, 또한 그들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큰 혜택도 있기에 많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해도 세금을 잘 내고 있다고 알고는 있었다. 물론 안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 주변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시민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슈는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나 같은 사람한테도 세금 관련해서는 그들과 동일한 절차와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유인 즉슨, 미 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세법상은 거주인(Resident Alien) 라서 세금 보고 의무가 있다. 게다가 일까지 하니 세금 보고 의무는 당연하다. 참고로, Alien이라는 단어는 외국인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이 ET라는 영화에서여서 그런지, 딴 나라 별에서 온 외계인이라는 단어로 인식이 자꾸만 된다. 그래서인지 내가 Alien이라것이 너무 이상하다. 어쨋건 1년 내내 미국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F,J, M, Q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유학생이나 연구원, 인턴, 방문교수등 비자 소지자들은 세법상 비거주자(Non resident Alien)로 분류가 되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보고를 하고,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도 없다. 


 미국 세금 보고는 한국 보다 보고 방식 및 절세 해택이 복잡하고 방대해서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클수 있어 보인다. 한국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동으로 되는 많은 부분을 미국에서는 세금 낼 사람, 즉 납세자가 직접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받을 혜택도 못 받아 불필요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회계사에게 맡기게 된다. 나 또한 별수 없이 맡겼다. 미국은 원래 4월 15일까지 전년도 소득세 관련 세금 보고를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storm이나 여러가지 자연 재해를 입은 주(캘리포이나 주 포함) 에 대해서 올해 6월 15일까지 연장해 줬다고 했다. 사실, 이 조건이 없이도, 한국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31일까지다 보니, 나같은 외국인(Resident Alien) 의 경우, 연장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6월 15일까지 원래 가능 했었었다. 그런데 왜 종합소득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국의 종합 소득세 내용을 미국 세금 보고에 포함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미국 소득에 플러스가 되니, 예상이 되실꺼다. 세금은 그냥 늘어난다. 진짜 엄청 늘어났다. 한국에서 많지 않았던 금융소득이 미국 수입에 그냥 더하기 되면서 구간이 달라져서 일이 생겼다. 에휴. 

 

  어쨋건 지인 분께 소개 받은 회계사를 통해 세금 보고를 준비했고 회계사가 나의 세금 관련 정보들을 모두 두군데 (미국 국세칭 IRS와 캘리포니아주 정부 Tax board) 기관에 보냈다. 보통 보고서를 보내고 나면 2주 안에 공식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 수 있기에, 온라인 송금이 가능하다고 해서 많이 편리해졌나 보다 했는데 나의 경우, 계정 만드는 것이 그냥 안 되어서 결국은 체크로 돈을 보내야 했다. 회계사 말로는 계정 만들기 처럼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었야 하는 것들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 손해는 나의 몫이란다. 어쨋건, 온라인 송금이나 계좌 직접 지불이 되질 않으니, 내가 보수적이거나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체크에 지불할 내용을 써서 우편으로 보내서 세금을 낸다는 것이 아무래도 너무 불편했다. 중간에 우편물이 분실이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일까? 누가 책임 져야 하는 것인지? 여러 질문을 던져 보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고 회계사 조차도 “한국에서 오셔서 이러한 방식이 불편하시겠지만, 이게 미국 방식입니다” 로 그냥 일관하시니 정말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고 노심초사했다.

 

  또한, 소득 이외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계좌를 다 등록하라고 해서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했다. 세금 징수 목적보다는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거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좀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다. 250원 있는 계좌도 다 써 냈다. 계좌 하나 라인 늘어날 때 마다 회계사님께 줘야 하는 비용도 100달러 씩 늘어났으니 아 불편했다. 그럼에도 어쩌겠는가. 벌금 안 내고 문제 안 생기게 하려면 하는 수밖에. 아,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께서는 해외 공제 혜택을 받아 미국에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알고 계신다는 데 왜 낼 세금이 없는 것인지 조차도 보고 양식을 통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니, 놓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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