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대행

제4장 정부 5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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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통령 권한 대행과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누가 대신할까?

대통령이 갑자기 일을 못 하게 되면 나라가 멈출까요?

아니에요!

그럴 때를 대비한 규칙이 헌법에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대통령이 갑자기 물러났을 때 (사망, 사임, 탄핵 등)

대통령이 아프거나 해외에 있거나

법적으로 잠시 일 못 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땐 누군가가 대신 대통령 역할을 해야 해요!


누가 대신하나요?

먼저 국무총리!

국무총리도 못 하면?

정해진 순서대로 장관들이 대신해요!

(예: 기획재정부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대신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나요?

대통령이 하던 거의 모든 일을 대신해요!

국군 지휘

외교 문제 처리

법률안에 사인하기 등등

나라가 멈추지 않도록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한눈에 쏙!

대통령이 갑자기 일을 못 하면

국무총리 또는 장관들이 대통령 역할을 대신해서

나라가 계속 잘 돌아가도록 도와줘요!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다고?

어떤 정책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국민한테 직접 물어보자!”


언제 국민투표를 하나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특히 이런 주제에 대해서요.

외교 문제 (다른 나라와의 약속)

국방 문제 (나라를 지키는 일)

통일 문제 (남북한 관련)

나라의 안전에 중요한 정책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투표’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책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우리 의견이 나라의 결정에 직접 반영돼요!


한눈에 쏙!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열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통령은 외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대통령은 나라 안 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약속이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1. 조약을 맺고(체결) 승인해요.(비준)

다른 나라와 "우리 이렇게 약속해요!" 하고 조약을 맺고

그걸 진짜 효력이 있도록 승인도 해요.

2. 외교사절을 보내고 맞이해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대표를 보내요!

외국에서 온 대표도 예의 있게 맞이해요.

3. 전쟁을 시작하거나 끝내는 선언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하자(선전포고)

또는 이제 전쟁을 끝내자(강화) 라는 선언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왜 대통령이 해요?

한 나라의 대표로서

국제적인 약속을 책임지고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는

큰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눈에 쏙!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약속을 맺고

대표를 보내고 맞이하며

전쟁을 시작하거나 끝내는 선언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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