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제4장 정부 6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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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군 통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요.


제74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은 국군을 지휘하는 사람!

누가 우리나라 군대를 이끌까요? 바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군대의 최고 책임자랍니다.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국군통수권자 : 우리나라 군대(국군)를 이끌고 지휘해요.

군 작전 지시 : 나라가 위험하면 대통령이 군에게 명령해요.

군대 관리 : 군대가 잘 운영되는지도 대통령이 책임져요.


꼭 법과 헌법에 따라야 해요!

대통령이라도 맘대로 할 수 없어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으로만 군대를 움직일 수 있어요.

→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대통령이 군대에서 하는 일?

나라가 위험할 때 → 군 작전 명령

군대 조직 관리 → 군대가 잘 돌아가도록 관리

군인들의 가장 높은 상관 → 모든 군인은 대통령의 부하!


한눈에 쏙!

대통령 = 국군 최고 통수권자

하지만! 꼭 법과 헌법에 따라야 해요.

우리나라 군대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해요!



제74조 2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군대의 구조와 규칙은 꼭 법으로 정해요!

우리나라 군대(국군)는 아무렇게나 만들 수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만들어야 해요!


왜 법으로 정해야 할까요?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니까!

→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도 멋대로 군대를 바꿀 수 없어요.

국민이 지켜보는 법 아래에서 정해야 해요.

→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어요.


군대는 어떻게 나뉘나요?

육군 : 땅에서 나라를 지켜요.

해군 : 바다에서 나라를 지켜요.

공군 : 하늘에서 나라를 지켜요.

해병대 : 해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군대 운영도 법으로!

군대의 크기와 구성

부대와 기관 설치

합동참모본부 : 육·해·공군이 함께 작전을 계획하는 곳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나라가 안전해져요!


한눈에 쏙!

국군의 조직과 구조는 꼭 법으로 정해야 해요!

그래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군대가 되니까요!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법률(국회에서 만든 법)만으로 모든 세부 규칙을 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땐 대통령이 ‘대통령령’이라는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준 범위 안에서만

법을 잘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만

정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이 필요한 이유

법만으로 부족한 세부 규칙 보충

나라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률의 뜻을 잘 실현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볼까요?

법률 : "모든 학교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대통령령 : "소방시설은 어떤 종류? 어디에 설치? 몇 개?"

→ 이런 자세한 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한눈에 쏙!

대통령은 법을 잘 지키고 실행하려고

법에서 정해준 범위 안에서

필요한 규칙(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법 없이 대통령이 혼자 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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