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정부8
오늘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전쟁이나 큰 위기 상황,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계엄’은 나라가 아주 위급할 때, 군대가 질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 전쟁, 큰 폭동, 나라 전체가 위험할 때!
전쟁이 났을 때
나라 안에서 큰 싸움이나 혼란이 생겼을 때
전쟁처럼 아주 위험한 상황일 때
군대가 도와서 나라를 지키고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법률이 정한 규칙 안에서만 가능해요.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꼭 따라야 해요!
나라에 큰 위기가 생기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군대가 나와서 질서를 지키는 특별한 조치예요!
계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경비계엄
: 혼란이 있지만, 경찰과 행정기관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상황이에요.
→ 군대가 도와주는 정도예요.
2. 비상계엄
: 전쟁이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 경찰과 행정기관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때, 군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요!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대통령은 경비계엄 또는 비상계엄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포할 수 있어요!
→ 비상계엄은 더 무섭고 강한 조치예요!
→ 국회에 꼭 알려야 해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자유가 잠시 제한될 수 있어요.
전쟁처럼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가 직접 나서서 정부와 경찰이 하던 일도 도와줘요.
비상계엄이 시작되면, 국민의 자유가 잠시 멈출 수 있어요.
이런 자유들이 제한될 수 있어요: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어요.
신문, 방송, 인터넷 내용이 제한돼요.
집회, 시위를 할 수 없어요.
모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어요.
법원과 정부의 권한도 달라질 수 있어요.
비상계엄은 나라가 위험할 때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제도예요.
하지만!
국민의 자유를 너무 오래, 또는 너무 심하게 제한하면 안 돼요.
법으로 정해진 만큼만 사용해야 해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 모임, 표현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건 법에 따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만 가능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바로 알려야 해요!
그럼 다음엔?
꼭 국회에 바로 알려야 해요!
이걸 ‘통고’라고 해요.
왜냐하면, 계엄은 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라서 국회도 알아야 하고
잘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헌법에서는 "지체 없이!"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바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꼭! 국회에 바로 알려야 해요!
그래야 국회가 계엄이 정당한지 너무 과한 건 아닌지 검토할 수 있어요!
국회가 “그만!” 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해요!
계엄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회가 나서요!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계엄을 이제 그만!” 하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꼭! 계엄을 해제해야 해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혼자 너무 오래 계엄을 유지하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을 위해 감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계엄을 풀어야 해요!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표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