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
오늘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바로 대통령이에요!
하지만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사람을 뽑거나 자르지는 못해요.
헌법과 법률이 정해준 규칙에 따라 해야 해요.
‘임명’은 새로 공무원을 뽑는 걸 말해요.
‘면직’ 또는 ‘해임’은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는 걸 말해요.
즉, 대통령은 사람을 뽑기도 하고, 그만두게 하기도 해요.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뽑을지, 언제 그만두게 할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해요.
만약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뽑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 친한 사람만 뽑거나, 잘못을 해도 안 그만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해요.
대통령이 장관을 뽑을 때는 그냥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어떤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법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해임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은 공무원을 뽑거나 그만두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헌법과 법률의 규칙을 따라야 해요.
그래야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이 가능해요!
대통령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처벌을 줄이거나 없애주는 '사면'이라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권한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해요.
사면
→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없애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을 풀어주거나, 벌금 내지 않아도 되게 해줄 수 있어요.
감형
→ 형벌을 줄여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5년형을 받은 사람의 형을 3년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복권
→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권리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죄를 지으면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는데, 복권을 통해 그 권리를 다시 가질 수 있어요.
1.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누가 사면 대상이 될지 심사해요.
2. 법무부 장관이 그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요.
3. 국무회의에서 그 내용을 함께 의논해요.
4.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나라에 큰 사건이 있을 때,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경우도 있어요.
사면이 자꾸 남용되면, 법을 어긴 사람도 쉽게 용서받는다는 인식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목적이나 편파적인 사면은 안 된다’는 비판이 많아요.
대통령은 죄를 줄이거나 없애주는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해요!
국민의 화해와 통합을 위한 좋은 제도지만, 공정하게 써야 해요.
대통령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혼자서 다 정할 수는 없어요.
특히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용서해 주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즉 국회의 '허락'을 꼭 받아야 해요!
일반사면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여럿 함께 용서해 주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나라에서 어떤 법을 어긴 사람이 1,000명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을 전부 용서해 주고 싶대요.
이럴 때가 바로 일반사면이에요.
이때는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 물어보고, 국회가 “좋아요”라고 해야만 할 수 있어요!
네! 특별사면은 아주 구체적인 사람 한 명이나 몇 명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용서해 줄게요”
특별사면은 국회에 허락을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1. 힘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예요!
→ 대통령이 모든 걸 혼자 정하면 위험해요.
→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의 결정을 함께 점검하는 거예요. 이걸 '견제'라고 해요.
2.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예요!
→ 국회는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니까,
→ 국회의 동의가 있다는 건 국민들도 어느 정도 동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3. 너무 쉽게 죄를 없애지 않기 위해서예요!
→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용서해 주는 건 정말 큰일이에요.
→ 그래서 모두 함께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해요.
일반사면 =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용서해 주는 것
특별사면 = 어떤 특정한 사람만 따로 용서해 주는 것
일반사면은 꼭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나라 전체의 법과 정의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죄를 줄여주거나 자격을 되돌려주는 일도, 법에 따라야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거나 벌을 줄여주거나, 자격을 다시 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따라야 해요.
사면
→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거예요.
→ 예: “이 사람은 더 이상 벌을 안 받아도 돼요!”
감형
→ 원래 받아야 할 벌을 더 가볍게 줄여주는 거예요.
→ 예: “5년 감옥 가야 하는데 2년만 가요.”
복권
→ 벌을 받아서 잃었던 자격(예: 선거에 나가는 자격)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혼자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 누군가를 무조건 용서하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 그래서 미리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꼭 따라야 해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 누가, 왜, 어떻게 용서받는지 법에 다 써 있어야
→ 국민들이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사면됐구나” 하고 납득할 수 있어요.
법을 지키는 나라가 되기 위해!
→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즉 “법을 기준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예요.
→ 그래서 대통령의 특별한 결정도 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만약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친구만 골라서 사면해 주면 어떨까요?
→ "이건 불공평해!" 하고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법에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 “사면은 이런 경우에만 가능해요.”
→ “감형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해요.”
→ “복권은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사면 = 죄를 없애주는 것
감형 = 벌을 줄여주는 것
복권 = 잃었던 자격을 다시 주는 것
이런 중요한 일들은 대통령이 혼자 정하지 않고 반드시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