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정부 9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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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공무원을 뽑고 그만두게 하는 건 누가 할까요?

바로 대통령이에요!

하지만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사람을 뽑거나 자르지는 못해요.

헌법과 법률이 정해준 규칙에 따라 해야 해요.


‘임면’이 뭐예요?

‘임명’은 새로 공무원을 뽑는 걸 말해요.

‘면직’ 또는 ‘해임’은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는 걸 말해요.

즉, 대통령은 사람을 뽑기도 하고, 그만두게 하기도 해요.


왜 법의 규칙을 따라야 할까요?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뽑을지, 언제 그만두게 할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해요.

만약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뽑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 친한 사람만 뽑거나, 잘못을 해도 안 그만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통령이 장관을 뽑을 때는 그냥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어떤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법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해임할 수도 있어요.


한눈에 쏙!

대통령은 공무원을 뽑거나 그만두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헌법과 법률의 규칙을 따라야 해요.

그래야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이 가능해요!



제79조 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처벌을 줄이거나 없애주는 '사면'이라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권한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해요.


그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사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면

→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없애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을 풀어주거나, 벌금 내지 않아도 되게 해줄 수 있어요.

감형

→ 형벌을 줄여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5년형을 받은 사람의 형을 3년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복권

→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권리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죄를 지으면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는데, 복권을 통해 그 권리를 다시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누가 사면 대상이 될지 심사해요.

2. 법무부 장관이 그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요.

3. 국무회의에서 그 내용을 함께 의논해요.

4.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나라에 큰 사건이 있을 때,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사면이 자꾸 남용되면, 법을 어긴 사람도 쉽게 용서받는다는 인식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목적이나 편파적인 사면은 안 된다’는 비판이 많아요.


한눈에 쏙!

대통령은 죄를 줄이거나 없애주는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해요!

국민의 화해와 통합을 위한 좋은 제도지만, 공정하게 써야 해요.



제79조 2항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죄를 없애주려면 꼭 국회의 허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대통령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혼자서 다 정할 수는 없어요.

특히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용서해 주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즉 국회의 '허락'을 꼭 받아야 해요!


'일반사면'이 뭐예요?

일반사면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여럿 함께 용서해 주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나라에서 어떤 법을 어긴 사람이 1,000명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을 전부 용서해 주고 싶대요.

이럴 때가 바로 일반사면이에요.

이때는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 물어보고, 국회가 “좋아요”라고 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럼 ‘특별사면’도 있어요?

네! 특별사면은 아주 구체적인 사람 한 명이나 몇 명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용서해 줄게요”

특별사면은 국회에 허락을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왜 국회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1. 힘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예요!

→ 대통령이 모든 걸 혼자 정하면 위험해요.

→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의 결정을 함께 점검하는 거예요. 이걸 '견제'라고 해요.


2.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예요!

→ 국회는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니까,

→ 국회의 동의가 있다는 건 국민들도 어느 정도 동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3. 너무 쉽게 죄를 없애지 않기 위해서예요!

→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용서해 주는 건 정말 큰일이에요.

→ 그래서 모두 함께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해요.


한눈에 쏙!

일반사면 =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용서해 주는 것

특별사면 = 어떤 특정한 사람만 따로 용서해 주는 것

일반사면은 꼭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나라 전체의 법과 정의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제79조 3항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이 죄를 줄여주거나 자격을 되돌려주는 일도, 법에 따라야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거나 벌을 줄여주거나, 자격을 다시 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따라야 해요.


무슨 뜻인지 쉽게 알아볼까요?

사면

→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거예요.

→ 예: “이 사람은 더 이상 벌을 안 받아도 돼요!”

감형

→ 원래 받아야 할 벌을 더 가볍게 줄여주는 거예요.

→ 예: “5년 감옥 가야 하는데 2년만 가요.”

복권

→ 벌을 받아서 잃었던 자격(예: 선거에 나가는 자격)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법으로 정해야 할까요?

대통령이 혼자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 누군가를 무조건 용서하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 그래서 미리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꼭 따라야 해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 누가, 왜, 어떻게 용서받는지 법에 다 써 있어야

→ 국민들이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사면됐구나” 하고 납득할 수 있어요.


법을 지키는 나라가 되기 위해!

→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즉 “법을 기준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예요.

→ 그래서 대통령의 특별한 결정도 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친구만 골라서 사면해 주면 어떨까요?

→ "이건 불공평해!" 하고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법에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 “사면은 이런 경우에만 가능해요.”

→ “감형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해요.”

→ “복권은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한눈에 쏙!

사면 = 죄를 없애주는 것

감형 = 벌을 줄여주는 것

복권 = 잃었던 자격을 다시 주는 것

이런 중요한 일들은 대통령이 혼자 정하지 않고 반드시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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