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불가 원칙

제4장 정부 11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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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83조, 제84조, 제85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은 다른 중요한 자리를 겸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다른 일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 자리나 회사 대표 같은 자리를 함께 맡을 수 없어요.


왜 그런가요?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해요.

→ 다른 자리까지 맡으면 너무 바빠져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힘이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 대통령이 다른 자리까지 겸하면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결정해요!” 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예요.

→ 예를 들어, 대통령이 회사 사장도 같이 한다면

“그 회사에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 그러면 불공평하겠죠?


대통령이 겸할 수 없는 자리들

국무총리 : 대통령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겸하면 말이 안 되죠!

국무위원 :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에요. 이 자리도 대통령은 할 수 없어요.

행정각부의 장 : 예를 들어 교육부장관, 환경부장관 같은 자리에요. 이것도 못 겸해요.

기타 법률이 정한 공사(公私)의 직

→ 나라에서 정한 다른 공직이나

→ 회사 대표, 이사 같은 사적인 직위도 포함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통령이 어떤 회사의 사장도 같이 하면 안 돼요.

→ “우리나라 법은 이 회사를 더 도와줄 거예요!”

→ 이렇게 되면 공정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도 같이 하면 안 돼요.

→ 나라 전체를 운영하면서 교육 문제까지 직접 다 맡는 건 무리예요.


한눈에 쏙!

대통령은

→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일에만 집중해야 해요!

그래서 다른 공직이나 회사 직위를 함께 맡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나라 운영이 공정하고

대통령이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답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재직 중에 죄로 벌을 받지 않아요!


대통령이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아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통령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 일하는 중에는 너무 쉽게 벌을 받지 않도록 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 나쁜 죄를 지으면

→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형사 재판에 넘김)를 안 받을까요?

대통령은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엄청 바쁜 자리예요.

→ 자꾸 고소·고발 당하면 나라 일을 제대로 못 하겠죠!

나쁜 사람이 일부러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 이런 걸 막기 위해, 대통령이 일하는 동안은 웬만한 죄는 나중에 책임을 묻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대통령이 이런 죄를 지으면 일하는 중이라도 벌을 받을 수 있어요!

내란죄 : 나라 안에서 폭력을 일으켜

→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죄

외환죄 : 다른 나라와 몰래 손잡고

→ 우리나라를 위험하게 만드는 배신 같은 죄

이 두 가지는 나라 전체를 위협하는 큰 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어도 지금 당장 벌을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대통령이 실수로 법을 어겼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면?

→ 재직 중에는 일단 벌을 안 받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군대를 움직여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다면?

→ 이건 내란죄, 재직 중이라도 바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한눈에 쏙!

대통령은

→ 일하는 동안엔 쉽게 형사 재판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무서운 죄는 예외예요!

내란죄

외환죄

이 두 가지는 재직 중에도 당장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이 일을 그만둔 뒤엔 어떻게 지낼까요?


대통령이 퇴임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 퇴임 후에도 일정한 예우(대우)를 받게 돼요.

하지만! 누구나 다 예우를 받는 건 아니에요.

→ 나쁜 일을 한 경우엔 특별한 대우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전직 대통령에게는 어떤 예우가 있을까요?

매달 연금이 나와요.

사무실을 쓸 수 있어요.

비서나 운전기사가 도와줘요.

몸이 아프면 병원 치료도 도와줘요.

전화나 통신, 교통비, 차량 등도 제공돼요.

무엇보다도 경호원이 계속 지켜줘요!


그런데, 이런 예우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직 대통령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우를 받지 못해요 (경호는 예외예요!)

재직 중에 탄핵되어 쫓겨났을 때

감옥에 가는 죄가 확정된 경우

벌을 피하려고 몰래 외국으로 도망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을 때


경호는 계속돼요!

전직 대통령은 나쁜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해요.

→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경호는 계속돼요.

퇴임 후 10년 동안은 대통령경호처가,

그 이후에는 경찰이 보호를 이어가요.

→ 사실상 평생 동안 지켜주는 것과 같아요!

사면을 받으면 예우가 다시 생기나요?

아니에요!

→ 대통령이 사면(용서)을 받아도 예전에 잃어버린 예우는 돌아오지 않아요!


한눈에 쏙!

전직 대통령은

→ 나라를 위해 일한 만큼 특별한 예우를 받아요.

하지만 나쁜 일을 했거나 법을 어기면

→ 예우는 중단돼요. (경호는 예외!)

이 모든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 아무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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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카드 제1조 샘플 인쇄했어요. 나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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