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제4장 정부 7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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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저명령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76조 1항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법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국회가 모일 시간도 없고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럴 때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라 안에서 큰 싸움이나 폭동(내우)

다른 나라와 전쟁이 날 위기(외환)

큰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천재·지변)

경제가 아주 위급할 때(재정·경제 위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나라 살림(재정), 돈, 경제에 관한 긴급한 명령

법률처럼 효력이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국회가 모일 시간도 없을 만큼 급한 상황일 때만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만 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나라가 정말 위험하고 급할 때,

대통령이 빠르게 결정해서

경제나 돈 문제에 대해

법처럼 효력이 있는 명령을 낼 수 있어요!

(단, 꼭 필요한 최소한만!)



제7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통령이 법처럼 효력이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나라가 전쟁 중일 때, 국회가 모일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언제 가능한가요?

전쟁이나 큰 싸움(교전상태)이 벌어졌을 때

나라가 위험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할 때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법처럼 효력이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일만 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최소한의 명령만 가능해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정말 위급한 전쟁 상황

나라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만 가능해요.


한눈에 쏙!

전쟁이나 큰 싸움이 벌어져서 국회가 모일 수 없을 때,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명령을

법처럼 내릴 수 있어요!

(단, 꼭 필요한 최소한만!)



제76조 3항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렸다면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해요!

긴급명령을 내리는 건 대통령이지만 혼자서 마음대로 계속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의 해야 할 일

1. 긴급명령이나 조치를 했다면

2. 가능한 빨리 국회에 알려야 해요.

3. 그리고 국회에서 "네, 괜찮아요" 하는 승인을 꼭 받아야 해요.


만약 국회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 그 명령은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져요.

→ 더 이상 아무런 힘을 가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대통령이 긴급하게 나라를 지키긴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확인하고 통제해야

권력이 한 사람에게 몰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한눈에 쏙!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려도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허락해야 계속 효력이 있어요!

혼자서 무한정 명령할 수는 없어요.



제76조 4항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국회의 승인을 못 받은 긴급명령, 그때부터 바로 없던 일!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못 받으면?

그 순간부터 그 명령은 바로 효력이 없어요.

그 명령 때문에 바뀌었던 법도 자동으로 원래대로 복구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통령이 긴급하게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국회가 "안 돼요!" 하고 승인 안 하면

→ 대통령이 만든 법은 그때부터 없던 일!

→ 원래 있던 법이 바로 다시 살아나요.


왜 이렇게 할까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계속 남아 있으면 위험하니까

국회의 승인 없으면 바로 멈춰야 해요

국민이 헷갈리지 않게, 법이 깔끔하게 정리돼야 해요


한눈에 쏙!

국회의 승인을 못 받은 긴급명령은 바로 효력을 잃고,

바뀌었던 법은 원래대로 복구돼요!



제76조 5항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국회의 결정, 대통령이 바로바로 알려야 해요!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렸다면?

국회가 "좋아요"

→ 대통령은 그 사실을 국민에게 빨리 알려야 해요!

국회가 "안 돼요"

→ 이때도 대통령은 바로 국민에게 알려야 해요!


왜 꼭 알려야 할까요?

국민이 지금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헷갈리거나 몰래 법이 바뀌지 않게

법이 확실하게 정리되도록


중요한 건

늦장 부리면 안 돼요!

'지체 없이' →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해요.


한눈에 쏙!

대통령은

국회가 긴급명령을 승인했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

국민에게 바로바로 공포(알리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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