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가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커버 이미지: 조동균_Absence of Lines 21-5(f100). 162x130.3cm. 2021 성남아트페어전시전경
우연성이 행위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안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이며,
우연과 필연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작업 노트에서
미술가 협동조합
미술가들은 노동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가에 대한 사회정책은 다른 직업군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하나의 직업으로 미술가의 사회권을 실현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발의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법안의 경우, 예술인들을 자영업자로 규정하여, 자영업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임의 가입하는 형태로 설계된 관계로 예술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들어서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나 통제 불능한 계약 파기, 사업 무산 등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자영업자에 가까운 미술가의 직업 특성을 보완하여 일반 근로자의 사회적 권리인 고용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으로 ‘미술가 협동조합’을 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소유한 기업(Member Owned Business)을 말합니다. 경제적 약자인 소규모 생산자나 소비자가 상호협력을 통해 상호 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를 통해서 설립된 기업이 협동조합입니다. 따라서 ‘미술가협동조합’은 미술가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직접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가협동조합’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공동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구성원인 미술가의 직업적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벽화미술가협동조합 ‘씨테크레아시옹(CitéCréation)’은 리옹(Lyon)의 울랭(Oullins) 지역에서 시작되어 벽화창작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미술가 협동조합’입니다. 초기에는 미술가 위주로 구성되었다가 점차 회계와 행정을 담당하는 조합원이 추가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경우입니다. 미술가이자 조합원인 이들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발주를 통해 수익구조를 갖습니다.
협동조합이 발달한 영국에서 ‘미술가 협동조합’의 설립 유형을 보면, 스튜디오와 갤러리 기반형, 시장형, 교육형, 에이전시형 등으로 분류됩니다. 그중에서 스튜디오와 갤러리 기반의 협동조합이 가장 많은데, 공동으로 기획하고 전시하면서 작품을 판매하는 미술가들의 필요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이 많습니다. 지역의 미술가들이 지역의 특성을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서양화가 / 조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