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산업혁명 이후 석유는 그 존재만으로 국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산유국의 매장량과 생산량은 국내. 외 유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출처: 한국석유공사 주요국별 석유 매장량
오늘 주유소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677.89 (원/리터)를, 서울은 1744.84 (원/리터)를 기록했다. 올해 초 (2024년 1월 3일) 전국 평균: 1,564원 &서울 평균: 1,636원을 감안하면 6개월 사이 전국 평균 +114원, 서울 평균 +109원 오른 셈이다.
▶ 원유 가격 상승 _ 공급 감소
그렇다면, 이렇게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위에 제시된 표 속 10위 내 국가들의 2년 내 국제 정세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었다.
베네수엘라는 친러, 반미 성향을 띠고 있는 국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푸틴을 지지하며,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도 약속했다.
(2) 사우디아라비아 _ 석유 매장량 세계 2위, 석유 생산량 세계 2위 (*2019년 기준)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감산과 인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게 되자 추가 감산을 하고, 中에 치중한 투자를 하겠다고 발언했다.( > 美) 더해서 中의 예상보다 더딘 경제회복 속도로 *원유 수요량이 늘지 않자 유가 하락세를 막기 위해 감산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세계 2위이다. (*2019년 기준 14.0%))
(3) 러시아 _ 석유 매장량 세계 6위, 석유 생산량 세계 3위 (*2019년 기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된 러우전쟁에 대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조치가 이뤄졌다.
▶ 횡재세
횡재세란 '갑자기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외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최근 횡재세가 재등장한 것도 원유가격 상승으로 정유회사들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이다. 이를 제일 먼저 도입한 이탈리아는 2022년 실행 당시 정유회사들에게 발생 이익의 25%를 횡재세로 부과했다. 이를 기조로 많은 유럽국가들이 도입했고 한국 또한 추진을 계획했다.
'계획했다'이다. 이번에 이탈리아가 횡재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냄으로써 세제도입이 중단될 새로운 기조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럼 위헌 판결의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 이중과세 인정이다. 발생 이익에 대해 1차 적으로 기업의 이윤이라는 관점에서 법인세를 적용하고, 2차적으로 추가 발생된 이익 관점에서 횡재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횡재세의 성립조건이다. 이를 적용시키려면 급작스러운 수익이 '부당한' 방법으로 발생해야 한다.
세금은 구입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내는 가격이 달리 설정되도록 하기에 전체적인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킨다. 이에 더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수록 경제적 주체들 간의 가격의 차가 커지기에 경제적 후생 또한 감소된다.
세금 규모 크기에 비례한 경제적 순손실 크기
나는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 외 2가지 이유에서 위 결정(횡재세 위헌판결)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橫 '횡' (1. 제멋대로 하다, 2. 뜻밖의)
(1) 횡포(橫暴): 석유를 매개로 한 산유국들의 횡포
유한하게 매장된 석유는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산유국이라는 것 외에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곳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강국의 정치인들은 조금이라도 일이 수틀리면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 반대로, 약국의 정치인들은 집권 정당의 성향에 따른 강대국에 의해 제 나라를 통째로 자원 명목으로 한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도 한다. 즉, 공유자원으로써의 용도와 가치가 일부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기업들은 그 결정에 따라 추가 이익이 생기기도 추가 손실이 생기기도 한다. 추가 손실이 생길 때면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잖아.'라며 잡아떼 버리고, 추가 이익이 생길 때면 '횡재'했다는 이유로 세제를 도입해 버린다.
(2) 횡재(橫財): '뜻밖의' 재해로 급성장한 산업군
횡재세는 석유와 같은 자원에만 한정된 세제가 아니다. 은행, 제약사, 식품 유통업체 등과 같은 여러 산업군에도 확대 적용된다. 제약사의 경우 코로나 19라는 재해로 인한 추가이익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 자원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소수의 정치인도 어찌할 수 없는 재해에도 추가세금을 징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