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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광진 변호사 Jun 20. 2024

동업계약서 문장 작성 원칙

기억하세요. '주시상목행'

변호사는 글쟁이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을 작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쉬운 문장을 쓸 수 있을까 고민한다.

일단 보는 사람이 내 글을 읽을 마음이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은 망했다. 

제목부터 읽을 마음이 들지 않는다. 

도저히 다른 제목이 생각나지 않았다. 


육하원칙을 초등학교 때 배우던가? 글쓰기와 말하기의 기본 원칙이다. 

사법연수원에서는 '주시상목행'을 배웠다. 


주시상목행은 다음과 같다.

주어

시간

상대방

목적어

행위


판사가 작성하는 판결문,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 변호사가 작성하는 문서의 모든 문장은

주시상목행을 기본으로 한다. 

예시 : A는 2024. 6. 20. B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서는 주시상목행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한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계약 업무를 오래 하신 직원 분들도 뭐가 문제인지 모를 때가 많았다.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계약서 검토 관련 업무 통화 시 내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다.


법률문서는 화려할 필요가 없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이 명확해야 한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 동업계약서는 나와 동업자가 아닌 제3자가 해석하고 판단하는 문서다."

이런 마음가짐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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