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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광진 변호사 Jun 19. 2024

치과의사 친구의 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 작성의 출발점

지난 글에서 치과의사 친구의 동업 시작과 끝을 이야기했다. 

https://brunch.co.kr/@gjjung1022/3


친구와 동업자는 2쪽짜리 동업계약서를 작성했었고, 주요 내용은 이랬다.

1. 의사결정방식 - 2인 협의

2. 출자 및 손실 부담 비율 - 50 : 50

3. 이익분배 비율 - 50 : 50

4. 겸업금지

5. 병원 폐업 또는 양도로 청산할 경우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


누군가는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지적할 거리는 정말 많은데,

나는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는 분명히 알고 갔으면 한다.

"동업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을 안지키면 어떻게 할건데?"


친구와 동업자의 동업계약서도 그렇다.

어떻게 하자는 내용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내용은 없다.


친구는 동업자가 자기와 상의하지 않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의사결정은 2인 협의였는데, 동업자는 물건 구입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혼자 정했다.


사실 동업계약 위반이었지만, 

친구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았다.


"협의 없이 결정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정한 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다."

만약 이런 문구가 있으면 어땠을까? 동업자가 자유롭게 물건을 살 수 있었을까?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사업이 잘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하지만,

가급적 불편한 상황을 가정하고,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것인지 역시 기재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친구처럼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포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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