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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도재테크 Nov 08. 2024

임대인과의 전월세 계약서 특약사항 협상과정들 및 주의점

계약만료 전 계약연장여부 사전 고지 요구


이전 글에서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특약사항에 대해 협상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결과에 대해서 나눠볼까해요.


이전 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본계약을 앞둔 상황이었는데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간 것이었죠.

그 내용은 계약만료 전
계약연장여부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세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인지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계약서 작성 1시간 전까지 특약사항 조정 연락은 없었다.      


제가 왜 계약서에 이 내용이 갑자기 들어가 있냐? 없애달라라고 공인중개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다시 어떻게 되었다는 답변이 와야 하는데, 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뭐 무른 것이죠. 부동산 매매였다면 다시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었겠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월세계약이라 그냥 넘어갔던 게 사실입니다.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말지 뭐.



뒤돌아서 그때의 심정을 복기해 보면 이런 감정이었는데, 사실상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은 많게는 몇 십억, 작게는 몇 천만 원 오고 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한 순간의 실수가 커다랗게 다가오니까요.


이미 도장을 찍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거래예요.

그런 거래를 앞두고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접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러한 태도가 나와버렸네요.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인중개사분이 알아서 해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결국 책임지는 건 오롯이 저만 남게 되거든요.


공인중개사분은 솔직히 말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발을 빼실 겁니다.

실제로 거래당사자끼리 법적다툼까지 예상이 되면 중개업무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불똥이 자신에게 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돈 벌려고 이 직업을 하는 건데 괜한 소송에 휘말려서 손해를 입을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꼭꼭 직접 재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더라고요.



계약서 작성 당일 해당 특약사항 문구는 삭제되어 있었다.


1시간 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계약만료 전 임차인의 계약갱신여부' 특약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에 또 새로운 특약사항이 추가되어 있더군요.


애완동물 반입금지 



저는 어차피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특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기에 넘어갔지만, 만약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저 특약을 계약서 작성 당일에 추가를 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가 실수한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세입자가 화를 내도 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특약문구를 갑자기 넣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현상에서 보면, 화려한 공인중개사분의 말과 무언가 있어 보이는 집주인의 분위기에 눌려 아무 말 못 하는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권리까지 손해 보면서 계약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가계약 때 협의되지 않는 특약사항은 본 계약에 생길 수 없습니다. 가계약이 본계약까지 이어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은 내용 보러가기 :)







부동산 고민 나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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