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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줄리 Sep 16. 2024

퇴직연금으로 비상금 만들기


요즘 회사들에서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운영을 하는 곳이 많다. 만일 퇴직금 제도를 운영중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퇴직연금 특히 DC를 적용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운영해보기를 추천한다.


나의 경우 첫 회사는 퇴직금 제도였기에 별도의 투자를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세번째 회사부터는 DC로 운영하는 곳에 다니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뭣 모르고 수익률 높은거에 투자하다가 돈을 좀 잃고 나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퇴직연금으로 투자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증권사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AI포트폴리오나 투자성향 진단을 통해 나오는 추천 종목들을 보고 이에 맞게 1개월에 한 번 씩 리벨런싱을 하고 있다.


퇴직금은 비상금, 급전이라고 생각하고 모으는 편인데 만일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한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나는 이번에 이사를 갈 걸 고려하고 있어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중도정산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DB 가입자의 경우 DC로 바꾼 후에 받을 수 있어서 불편한점이 있으므로, 회사에 필요한 경우 꼭 확인해봐야한다.


퇴직연금 이외에도 개인연금으로 세제 혜택도 누리고 싶다면 요즘 많이 하는 ISA 계좌를 이용해봐도 좋을것 같다.


별거아닌 돈이지만 잘 운영하면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보일 수 있고, 목돈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투자해보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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