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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Dec 01. 2023

전세보증보험 이행에 필요한 절차와 거절시 대응방법

전세보증보험금 받아서 전세사기 탈출하자

전세사기로 인하여 온 나라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할까봐 노심조차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전세 만기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HUG, SGI, HF 등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갚아주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전세만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세입자가 입증하면 보증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지급절차, 거절시 대응방법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을 지급받으면 무사히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세입자에게 가장 실효성있는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세입자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회사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도 구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보험회사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조단위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이 무분별하게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정책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사태는 최근에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 때문에 HUG 등 보증보험회사의 부담도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석연치 않은 사유를 들어서 보증보험이행을 거절하는 사태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을 이유없이 미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세입자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아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이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일까?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이행 절차 진행을 고려하고 계신 세입자 분들은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형식은 어떤 것이든지 무방합니다. 



즉, 문자메시지/카카오톡/통화 녹취/내용증명 등 어떤 것이든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해지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HUG 홈페이지에 보면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를 다운받아 집주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2. 보증보험 이행 거절을 당했을 경우 대처방법은?


보증보험 이행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태가 무사히 종결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증보험회사의 적자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에는 석연치 않은 사유로 보증보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 심사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1개월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보증보험 지급 심사가 통과될지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후에 보증이행 지급 거절 통지를 받으면 황당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럴거면 대체 왜 보험금은 왜 받았냐"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 이행이 거절되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모두 세입자가 지게 됩니다. 보증금 지급을 위해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보증보험 지급 거절 통지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HUG 등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채무 이행 거절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많지만, 늘어나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석연치 않은 사유를 들어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증사고에 대한 원인이 세입자가 아닌 보증보험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자 탓으로 돌리며 보증보험 이행을 거절한 사례도 있는데요.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보증보험회사에게 있는데, 이를 이유로 보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 이행 거절 통지가 법률상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신속하게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전세사기변호사와 함께하는 신속한 보증금 회수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증이행청구소송은 집주인을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보다 당연히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보증보험회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물론 세입자에게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제도로 인해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때도 많습니다.


철썩같이 믿고 있었던 전세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된 경우 세입자는 그 때부터 알아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전세보증보험 제도로 인해 오히려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에 휘말리게 된 세입자는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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