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빌딩케어 BuildingCare Jun 05. 2024

건물주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야 하나요?

임차인 월세 연체 3개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의무 면제

안녕하세요. 빌딩케어입니다.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를 둘러싼 건물주와 임차인의 권리 문제가 뜨거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여부와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 등을 놓고 법적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인데요. 과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연체 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의무 면제, 헌재 합헌 결정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상가 임차인의 월세 3달치 이상 연체 시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의무가 면제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월세 연체 위험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 법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차임 감액 청구권 등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3달치 이상 연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는 강행규정으로 보호


한편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기에 제소 전 화해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역시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아래 있기에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려 들면 위법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사전 고지하고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권리금과 갱신요구권을 제한하는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 기조 속 건물주의 재산권 제약 논란


이처럼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는 과거 건물주 중심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장 교섭력이 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 영업 환경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양측의 이해관계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상생 가능한 제도와 문화 정착의 필요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느 일방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인데요.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신뢰에 기반한 임대차 관행을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는 임대차 관계 선진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용 건물관리, 임대관리 프로그램 빌딩케어


상업용 건물관리, 임대관리 프로그램 빌딩케어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빌딩케어는 국내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에 특화된 서비스로 계약관리부터 임대료 청구, 시설점검에 이르기까지 건물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원스톱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건물관리 및 임대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상업용 건물관리, 임대관리 프로그램 빌딩케어


빌딩케어를 활용함으로써 건물주는 수익 극대화와 가치 보존에, 임차인은 편리하고 투명한 건물 관리로 인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빌딩케어는 앞으로 스마트한 건물 관리 및 임대 관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력하는 상생 문화 형성에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빌딩케어 체험판 신청하기 : https://www.buildingcare.co.kr/


빌딩케어 고객 성공 사례가 궁금하다면?


빌사남(BSN그룹) 빌딩케어 도입 사례   : https://brunch.co.kr/@buildingcare/3


아일빌딩 빌딩케어 도입 사례 https://buildingcare0.tistory.com/3


빌딩케어의 상업용 부동산 소식 더 살펴보기


https://brunch.co.kr/@buildingcare/9

https://brunch.co.kr/@buildingcare/7

*참고 기사

- 월세 3달치 밀리면 권리금 회수 보호 않는 상가임대차법, 헌재 합헌 (이승윤 기자)

작가의 이전글 건물관리와 운영, 투자만큼 중요한 이유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