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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동업계약서..꼭 필요한지?

상대방과 병원을 동업하기 전, 꼭 계약서 자문을 받아야 할까?

by 이윤환 변호사
계약서의 그 한 줄이 분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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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둘 다 똑같이 2억씩 투자하고 클리닉을 열었어요. 그 돈으로 보증금도 내고 인테리어도 했죠.
둘이 똑같이 투자했으니까 수익이 나면 5:5로 공평하게 나누자고도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발생한 순수익은 5:5로 균등하게 배분한다'라고만 적었죠.

그 한 문장 때문에 분쟁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상담실을 찾아오시며 무겁게 얘기를 꺼내주신 한 원장님의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투자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쪽의 수익이 커지고, 각자의 매출이 달라지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진료실은 항상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항상 예약 환자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최근에는 입소문을 타고 타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진료하는 환자의 수도 적었고 주말에는 여가 생활인 낚시를 즐기러 다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그 시간에 환자를 더 유치할 수 있는 고민을 해줬으면 했지만 상대방은 '주말은 개인적인 시간이니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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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우리들의 병원을 위해 주말도 없이 바쁜데 상대방은 자신보다 진료를 보는 환자의 수도 적고 주말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5:5로 가져가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결국 상대방에게 현재 수익 배분의 비율을 순수익의 총액이 아닌 매출의 기여 정도를 기준으로 조정해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원래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의뢰인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언성이 서로 높아지게 되었고 감정의 골은 깊어 갔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소송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되도록 원만한 합의를 바라며 법률사무소 윤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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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변호사 업무를 10년 이상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양한 분쟁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마다 느끼는 점은,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 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말이죠.


처음에는 '형, 누나, 동생'으로 부르며 믿고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감정까지 깊게 상해 서로 변호사를 대동해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소송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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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계약서를 잘 썼더라면 동업 분쟁까지는 안 갔을텐데...


우리는 흔히 믿는 사이니까 계약서는 형식상으로만 작성하거나, 꼼꼼하게 따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수록 더욱 철저하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함께 시작했던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혹시 지금 병원 동업을 함께 꿈꾸는 상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계약서에 수익 배분이나 인사 권한, 채무 부담 비율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분쟁을 처리해 온 동업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병원 의사들이 동업 분쟁을 겪는 분쟁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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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병원 동업 계약서의 분쟁 포인트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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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확하지 않은 수익 분배

수익 분배 문제는 동업에서 분쟁이 많은 지점 중 하나입니다. 당사자간의 이익이 관여된 만큼 분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이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분쟁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공평하게'의 의미를 출자 비율로 할 것인지, 기여도로 할 것인지,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출자 비율에 따라 5:5로 수익배분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미용 병원에 해당하고, 구성원 각자의 주력 수술이 다르다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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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동 대출이 발생했을 때 채무 우선 변제 여부

현장에서는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받았던 공동 대출 때문에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채무를 우선 변제할 것인지, 수익 배분부터 먼저 할 것인지 의견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A원장과 B원장은 서로 대출을 받아 같이 개원했습니다. 매월 각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순수익이 3,000만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출 상환 방식에서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A원장은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앞으로의 수익을 서로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B원장은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컸습니다. 어차피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 최소한만 하고 나머지를 배분하여 여유있게 생활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신뢰가 깨지면서 동업 해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출이 있는 경우, 한 쪽은 "빚을 먼저 갚자"고 하고, 다른 한 쪽은 "지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니 수익 배분이 먼저다"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계약서에 미리 이러한 대출 상환 방식을 결정해 담지 않으면 각자의 의견 다툼으로 동업 해지로까지 이어지며 서로 막심한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계약서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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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변에 항상

'좋은 계약서'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계약서 하나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미리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계약서'란 어떤 계약서를 말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계약서'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들까지 예상하여 미리 조율한 계약서'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표현 대신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담고 있어 계약의 내용만으로도 당사자가 서로의 유불리를 분명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좋은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분쟁에 관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해야 겠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업관계에서 배임과 횡령이 용납되지 않음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동업계약서에서는 배임횡령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업계약서에 횡령을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1억 원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규정되어 있다면, 작은 횡령이라도 당사자는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당사자가 쉽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외에도 당사자간 의견 충돌 시 조정 절차, 경업금지 범위, 환자 정보 이용 제한 등 실제로 실무 현장에서는 병원을 운영해보지 않으면 예상하기 어려운 세세한 분쟁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들을 미리 예상하여 미리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동업자 간의 신뢰를 지키고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업 분쟁 변호사, 이윤환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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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업에서는 병원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상황에서는 손실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환자가 특정 의사만 찾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등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지만 계약서에서 빠지기 쉬운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변호사는 수많은 동업 분쟁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의 신뢰를 지키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진료 과목이나 투자 비율, 역할 분담 등을 세세하게 고려하여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분쟁 가능성을 미리 짚어주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개별 맞춤형 계약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이윤환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송을 지양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추구합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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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동업 분쟁을 봐온 변호사로서 가장 좋은 분쟁 해결은 분쟁을 예측하고 동업 시작 전부터 대비하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개원 준비로 바쁘다보면 믿음으로 계약서 내용을 소홀히하기 쉽죠.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한 관계일수록,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장치는 필요합니다. 지금 관계가 흔들리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으로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해법을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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