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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꾸 한강에 갑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






우연히 아내의 통화를 들은 의뢰인.


아내는 친구와 통화하면서 ‘우리 오늘 한강에 가자’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의뢰인은 ‘최근에 일을 다시 시작한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바람을 쐬러 한강에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아내가 친구를 만나서 늦게 들어와도 불만을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딸아이를 자신이 잘 돌보았다고 합니다.



출처:freepik



어느 날 아내가 술에 잔뜩 취해 새벽에 들어왔는데, 계속 구토하며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아내를 업고 응급실로 향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이러한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아내가 많이 힘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술에서 깬 아내는 자신의 스마트폰이 고장 났다며 의뢰인에게 스마트폰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스마트폰 수리점을 갔다가 집에 돌아온 의뢰인은 아내의 스마트폰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내가 전날 새벽에 친구와 통화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뺨으로 눌러서 녹음한 파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출처:freepik



아내는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기 전 친구와 통화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내가 바람 쐬러 갔던 한강은 성인 나이트 이름이었고, 아내는 그곳에서 남자를 만나 함께 모텔에 갔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던 중, 술이 깨지 않아서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바람피러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 케어해줬다니..


통화 내용을 들은 의뢰인은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출처:freepik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은 사춘기 소녀였으므로 감수성이 예민하였는데, 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빠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 아빠 때문이야!


딸은 오랜 기간 동안 주 양육자였던 엄마의 입장을 대변하였던 것입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의뢰인의 아내는 딸과 함께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 딸은 의뢰인과 소통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딸의 마음을 열어보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구해 보내주고, 카톡을 보내도 답장 한통 없었다고 합니다.

아빠의 노력에도 아무 반응이 없는 딸을 보니, 의뢰인은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출처:freepik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음에도 딸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상황에 억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성인이 되면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혼인 파탄 원인이 아내의 부정행위라고 기재된 판결문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이혼 사유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지만 판사는 계속해서 조정을 권유했습니다.


아무래도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재판부는 의뢰인의 아내가 재산분할금만 지급받아서는 딸과 함께 거주할 공간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는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의뢰인의 아내에게 거주비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최선의 협력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녔음을 재판부에 설명하면서도, 의뢰인이 참담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판결문을 꼭 받아보고 싶은 심정임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판결문을 받아 보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지금 내 편은 변호사님뿐이지만, 딸아이도 커서 이 판결문을 보면 제 편이 되어 주겠죠?‘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판결 결과
- 양 당사자가 이혼한다는 판결.
- 가정 파탄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음을 판결문에 명시.
-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에필로그


이혼 판결 후 몇 주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의뢰인에게 소장이 하나 날아왔다고 합니다.


제목은 ‘친생부인의 소’.


상대방은 이혼 소송 중 외도 상대였던 상간남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에 출산했던 아이의 아버지는 법률상 남편이었던 의뢰인으로 추정되므로, 남자친구를 아이의 부(父)로 출생신고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전처는 의뢰인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허탈한 웃음만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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