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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면접교섭 요구로 너무 지치네요(면접교섭 변경)

상호 합의된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였던 의뢰인





의뢰인과 상대방(전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 집을 갈 시기에 코로나가 유행했고, 이에 의뢰인은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어린이 집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양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뢰인과 상대방은 가사, 양육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협의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출처: freepik


이혼 과정에서 친권은 부부 공동으로, 아이의 양육은 의뢰인이 하기로 협의했다고 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아이를 굉장히 사랑했기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고, 의뢰인도 아이를 위해서 상대방이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이와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막상 이혼 후 면접교섭이 진행되니
엄청난 피로감을 느낀 의뢰인


상대방이 면접교섭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취소 후 번복하여 당일 면접교섭을 이행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이에 아이가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위한 준비를 하고 급하게 외출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고 합니다.


출처: freepik



오늘은 아빠 안 만나면 안 돼?


한편 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면접교섭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하원 후 학원에 다녀온 뒤 저녁을 먹고 면접교섭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9시에 면접교섭을 끝나고 귀가하여 바로 자는 것이 아니라, 숙제를 마친 후 11시가 다 되어 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니고 싶어 하는 미술 학원, 컴퓨터 학원도 매일 진행되는 면접교섭으로 인해 다닐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면접교섭으로 점점 지쳐가는 아이와 자신을 보고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변경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혼할 때 협의를 한 거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양육권을 안 넘겼지.
절대 안 돼!


상대방은 면접교섭 변경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출처: freepik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님, 저와 아이는 면접교섭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아이가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면접교섭으로 인해 아이의 배움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변경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이 이혼 당시 협의한 면접교섭 일정이 아이의 복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윤환 변호사의 준비서면을 확인한 의뢰인께서는,

"제가 원하는 걸 말로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보내주신 준비서면 확인하면서 '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구나'하고 수차례 감탄했습니다. 많이 답답했는데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려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을 법적 요건에 맞춰 표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도 쉽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결국 재판장님께서는 이윤환 변호사가 주장하는 면접 교섭 변경 필요성을 인정한 뒤,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셨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는 최초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면접교섭 일정은 아이의 연령 및 학업 스케줄에 맞춰 현실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freepik


면접교섭 변경이 확정된 후 의뢰인은 "면접교섭을 변경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해서 마음 졸이면서 걱정했는데, 잘 해결되어 너무 다행이네요. 이제 저와 아이 둘 다 면접교섭의 압박에서 조금은 해방될 수 있겠네요."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판결 결과
- 양육비를 기존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
- 자녀의 복리에 맞춰 면접교섭 일정을 줄이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변경







에필로그


의뢰인분의 설명만 들었을 때는 상대방이 상당히 꽉 막히고 이기적인 남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정 기일에 상대방을 만나니, 상대방이 아이를 엄청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인생의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었고, 면접교섭 일정이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였습니다. 같은 아빠 입장으로서 마음이 아픈 부분이었지만,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아빠도 변화해야 하는 점을 상대방에게 차근히 설명하였습니다.


과거 이혼 사건에서 양육비 분쟁은 당사자들이 서로 양육자가 되겠다고 주장하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이혼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아이를 두고 서로 양육을 맡지 않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 살아가야 하는 당사자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마치고 나가면서 의뢰인분께,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면접 교섭 일정을 두고 당사자들이 아이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첨예하게 다퉈본 사건은 처음입니다. 비록 의뢰인 분과 상대방이 면접교섭 변경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모두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비록 엄마와 아빠가 헤어졌지만, 우리 아이가 참 복받은 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방 측 변호사와 이렇게 다툰 후에도 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처음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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