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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파 상대하기 (양육비 청구 소송)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에게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은 의뢰인

"지금 저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법원 법정에서 상대방이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양육비는 매달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자, 상대방은 '자신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수입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면서 재판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도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freepik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던 중 아이를 출산하였고, 이렇게 다섯 식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상대방이 아이의 아버지로 출생신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상대방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양육과 가사 문제에 있어 의견 충돌이나 말다툼의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결국 어느 날 상대방은 의뢰인과 아이들을 놔둔 채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가족을 놔둔 채 홀연히 사라진 상대방



출처: freepik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상대방은 홀가분하게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혼자의 소득으로 아이를 모두 양육하기는 무리였기에, 상대방과 낳은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먼저 인지 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아이의 친부임을 확정함과 동시에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하시느라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되셨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출처: freepik



이윤환 변호사는 곧바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인지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 부분에 대하여는 '별거 기간에도 의뢰인과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의 전세 대출금 이자를 본인이 납부하였으므로 별도로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였고, 장래 양육비에 대하여는 '수입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지급할 여력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출처: freepik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미지급하였던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말일에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



상대방은 금액이 많다며 항소하였지만, 당연히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후 의뢰인은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비가 지급되면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네요."라고 안도하셨습니다.


출처: freepik



판결 2달 뒤 이윤환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한 의뢰인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상대방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인 가게까지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곧바로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행명령 사건에서 "지금 저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코로나 이후 수입이 없어 대출이자 지급도 어렵습니다."라고 읍소하였습니다.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기반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제재가 주어질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사업장을 친구 앞으로 명의이전하는 등 양육비 지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행명령 결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감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제야 상대방은 그 달 말 1개월 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
-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에필로그


의뢰인의 아이는 제 아이와 동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변호사인 저 역시도 이 사건에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이 때의 아이들은 관심도 많고 꿈도 많은데,

'아이가 학원을 추가로 다니고 싶어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

 

라고 의뢰인이 이야기했을 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 아빠인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이유입니다. 상대방은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영업에 타격을 받았으므로 상대방의 생활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음은 충분히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영업이 개선된 상황에서도 양육비 지급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았고, 그러한 불성실한 태도를 제가 온전히 느낄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또 양육비를 몇 개월째 미루고 있다'라며 이윤환 변호사에게 연락한 의뢰인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양육비 강제집행을 위해 즉각적으로 카드 매출 채권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10만 원, 20만 원씩 양육비를 분할지급하고 있는 상대방



실제로 위 사례와 같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이행법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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