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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 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

최근 사실혼 관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사실혼 해소 시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혼과 달리 법적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의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빈번합니다. 본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리고 주요 쟁점들을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1.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통하여 법적으로 성립된 혼인 관계인 반면, 사실혼은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출처: freepik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혼인 외의 출생자’에 해당됩니다.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부모와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를 하여도 모(母)와의 친생자 관계만 형성되기에, 부(父)는 자녀와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직접 자녀를 친생자로 등록하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비록 법률혼과 같은 명시적인 법 조항은 없지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는 부부가 협의상 이혼하거나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은 헌법 및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기본 정신이므로, 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양육비 청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3. 상대방이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부(父)의 친생자 관계는 부의 인지 절차를 통해 발생합니다.

만약 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 모(母) 또는 자녀는 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는 법적으로 부의 자녀가 되며, 이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출처: freepik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와 필요,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통상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 가능할까요?


과거의 양육비, 즉 과거에 지출된 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률 전문가와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자녀의 양육비 청구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법률혼과는 달리 인지 청구라는 선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이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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