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브런치북 68호 07화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문우편집위원회 Feb 24. 2024

그늘에서 외치는 목소리

수습편집위원 토리

  작년 9월,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등본 2매를 출력하러 갔습니다. 기계 결함으로 인해 직원이 등본을 직접 출력해주시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청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등본 2매를 출력하러 들어가신 직원이 2~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셨고 다른 창구에 계신 공무원분께 여쭤보니 ‘그 분은 원래 느리다’는 답변을 하시며 직원의 성함을 크게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지지 않은 100매가 넘는 등본을 들고 곤란한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나오고 나서도 저한테 죄송하다고만 하시는 모습에 결국 창구에 계시던 공무원분이 바로 제 등본을 뽑아다 주셨고, 당황하긴 했지만 괜찮다고 말하며 행정복지센터를 나왔습니다.    

 

  당시엔 당황한 마음이 커서 제대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로부터 그 직원은 복지센터에 고용된 장애인이며, 실수가 잦아 민원이 많다는 소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잘하고 싶어 하던 그 분에 대한 단순한 동정의 마음도 있었지만, 동정뿐 아니라 장애인 노동의 현실에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고민도 되었습니다. 과연 그 일이 그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노동이었을까, 일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은 받을 수 있었을까, 느린 습득력을 민원인들이 이해하도록 행정복지센터 측에서 설명을 덧붙여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비장애인의 노동과는 다를 수 있는 장애인의 노동 형태가 과연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가, 장애인들은 남들이 정해주는 대로가 아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노동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 장애인의 노동과 관련된 글을 써보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노력을 들이는 행위 자체를 노동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노동의 의미는 더 넓고 포괄적입니다. 우리는 주로 노동을 생각할 때, 노력과 능력을 기반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토대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로 창출해내는 사회적 가치 또한 노동의 본 목적만큼이나 중요시합니다. 또는 그 완성된 생산물의 사회적 가치 자체를 노동의 본질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노동이라는 행위를 중요시하고 삶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노동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 때문일 것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보상을 받고, 이 보상을 위해 생산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냅니다.     

 

  이처럼 노동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이기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무척이나 당연한 일입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노동 의욕이 떨어질 뿐더러 생계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 태업이나 파업과 같이 교섭을 시도하는 것 모두 그러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을 선택하기조차 어려운, 노동 시장에서 약자의 자리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고안된 노동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만들어진 노동권이라는 개념이 실상 모든 사람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노동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동자’의 이미지와 잘 부합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장애인 노동자’란, 장애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는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노동을 위한 특별한 유형의 작업 환경이 필요한 사람들, 혹은 노동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에 지원이 필요하거나 노동 장소로의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들과 고용 시장에서의 차별과 편견으로 고용 기회에서의 차별을 경험하는 장애인들 모두를 장애인 노동자로 상정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 사회에서 노동은 행위 자체보다는 노동 행위로 인해 창출되는 가치와 보상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주로 성과와 생산량처럼 정량화된 지표에 의해서 정해지곤 합니다. 단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보단, 물건이 팔리고 수익을 낸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받는 보상이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금의 사회에서 말하는 노동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은 노동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행위의 가치가 폄하되고 있으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법 제7조에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7조) 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행법상, 사업주는 작업능력과 생산능력이 70%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70% 미만의 생산, 작업능력이라는 것은 정량적인 지표나 수치로 나타낼 수 없으므로 작업능력평가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 70%라는 기준이 새로 도입된 2019년도부터 일부러 작업능력평가의 점수를 떨어뜨리고 평가에 불리하도록 평가 과정에서 낯선 업무를 주는 등의 개입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법은 결국 1만 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한 채 평균 월 37만원의 수익만으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들이 애초에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경증장애인보단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2023년 4월 1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서 ‘장애인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은, 중증장애인일수록 더 취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단 일자리를 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낫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입법 취지는 장애인 노동자의 취업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임금’으로 상정하고 있어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이 법은 입법되자마자 장애인 노동자들을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고 착취하는 용도로 악용되었습니다. 결국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장애인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주장했듯,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정상적’ 노동을 하도록 훈련받으며 낮은 임금을 견뎌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장애인에게 적절한 직무와 노동 환경을 제공해 그들의 노동 효율성도 높이고 임금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의 대가가 노동자가 삶을 영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만큼, 임금과 관련된 법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조금의 허점도 보이면 안 됩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 보장을 위하여 앞서 언급한 최저임금법 속 조항을 철폐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는 입법 목적 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동법 제3조제1항) 또한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집니다.(동법 제5조제1항). 그러나 이 법은 2%의 고용할당제를 신설하긴 했다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내는 벌금이 더 이득인 상황이 발생해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허나 이 법이 잘 지켜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최저임금법의 조항이 존재하는 이상 장애인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생산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장애인과 같은 고용 및 임금 기준을 적용하기보단 성과주의적이고 능력주의적인 사회의 제도와 분위기를 타파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적어도 장애인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처럼 장애인의 노동과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안이 꾸준히 제기되는 국가들 중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제외한 국가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캐나다나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거나 그들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수당 지원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시에 그들의 노동 능력에 따라 최대 3년까지만 최저임금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이 우리나라의 약 2~3배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현행 법을  철폐하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타 나라들의 사례처럼 한국에도 장애인 중심의 법이나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장애인 노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할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2020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최중증장애인들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 가능성을 보장하고 그들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란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생계유지를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는 1200여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확대되고 있지만 노동자와의 계약이 1년마다 갱신되어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매년 계약이 종료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023년 3월경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지원받은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모인 연합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는 지속적인 노동권 보장이 어려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제도의 허점을 짚으며 정부 측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약 1년간 꾸준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황이기에, 곧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사무국장과 민주당 의원이 함께 발의할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실태는 어떨까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노동 환경을 위해 노동권을 주장하고 보장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활동에는 부정적인 시선 또한 쏟아져, 과연 우리 사회가 그들이 노동권을 포함한 권리 주장을 위해 내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지하철 탑승 시위는 전장연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목표로 지하철역에서 시작한 시위입니다. 그러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시위의 본 목적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비난의 목소리만 커질 때가 잦았습니다. 정치권 인물들이 시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출하기도 하면서, 장애인 혐오 여론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오 여론을 등에 업은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에 불법시위로 인한 손실금, 질서유지 인건비 등을 이유로 들어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다가 이후엔 21년말~22년도 시위 건에 대한 손해배상 6억과 23년 1~3월의 손해배상건 1억 2천만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 후 전장연은 다음 시위부턴 5분 내로 탑승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 측에게 무시당했고 박경석 대표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30시간 이상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위를 통해 요구한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화는커녕 장애인 이동권 부문에 정부 예산이 삭감되기만 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시위를 보장해 주지조차 않고, 목소리를 내도 정부가 나서서 묵살하고 왜곡하는 상황에서 과연 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거의 매년 4~5월 경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엽니다. 2022년엔 장애인노동절을 5월 1일로 지정하고, 서울 일대에 300여 명이 모여 행진하고 민주노총과 시위를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부에 주장했던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 제도화’, ‘의무고용제도 전면 개혁’은 1년 이상이 지난 아직까지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2020년에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최저임금법 7조 삭제 건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한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특별법’ 또한 발의된 지 4달이 되어가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시위할 때엔 시민들의 관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왜곡된 목소리들로 인해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이어지고, 제도적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진전은 생기지 않는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미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의 정량적 기준이라 여겨지는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근본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의 허점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는 제도들을 바꿔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법안을 비롯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그들의 요구가 빛을 발하고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노동사회 연구소가 발간한 글에 쓰인 것처럼, 우리 사회가 정말 장애인을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2% 고용할당제를 신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15년 이상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대해 고민해보아야 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기회 확대를 위해 신설한 법안이 왜 몇 년째 시위의 주원인이 되는지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아가 장애인 노동자와 비장애인 노동자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단순한 장애인 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을 위해 필요한 이동과 교육 등 역시 외면받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단지 제도를 만든다고 그들의 할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진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끊임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또,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고쳐나가는 사회의 모습을 바랍니다.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마땅히 비장애인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만들어 빈곤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더 철저하고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노동과 관련된 많은 제도와 법안이 근 몇십 년 사이 여러 개 신설되었지만 기대한 효력보다 더 못미치는 성과를 내었고, 사실상 우리 정부는 그들의 최저임금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 현 상황에서 제기되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입법해두고 관심가지지 않을 법안이 아닌, 법이 적용될 당사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하루 빨리 장애인 노동자들이 더 편하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노동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참고문헌     

 김동주.  「장애인노동통합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찰」. 

『신학과 사회』. 28권, 3호, 2014, 67-84

 하경희.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지원제도 개선방안」.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1권, 2호, 2023, 53-81.

 조성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 대한 노동・사회보험법적 보호와 개선방안 

— 중증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42호, 2020, 307-353.

 임예직, 문영민. 「장애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장애인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1권, 3호, 2020, 147-176.

임혜진. “중증장애인 ‘권리 생산’하는 공공일자리, 노동부가 주도해야.” 참여와혁신,

2023.04.17.,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9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의 권리 투쟁에 연대해주십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3.07.14.,

https://sadd.or.kr/new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5611107&t=board.

이재. "[이동권 차별뿐이랴] “장애인 최저임금 못 줘” 기본권 침해하는 최저임금법." 매일노동뉴스, 2022.03.30.,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16

백민. "“지속가능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장애인 노동자의 외침.", 에이블뉴스,

2023.03.21.,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73

박지영. "장애인 노동자들 거리에서 9천여명 장애인 5년째 37만원 월급.” 한겨레,

2022.05.0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1118.html

남윤희.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언제까지 유지하나." 매일노동뉴스, 2023.04.12.,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92     

이전 06화 지옥으로의 배달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