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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인 Mar 09. 2024

시부모님 모시지 마세요

실화 바탕 소설을 통해 익히는 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 정보(3)

  C씨는 남편과 결혼한 후 시부모님을 모시고 10년간 재개발 예정지에서 살았고 C씨의 남편에게는 동생이 2명 있었으나 2명 모두 시부모님과는 왕래가 없었다.

  C씨는 재개발이 확정되고 집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C씨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은 이주보상비를 받고 10년간의 융자를 받아 다른집을 구매하게 되었고 이주보상비가 C씨의 시부모님에게 나온 것이므로 명의를 새로 구매한 집은 C씨의 시부모님의 명의로 하였다. C씨의 시부모님에게는 별도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C씨와 C씨의 남편이 위 융자금과 C씨의 시부모님의 생활비를 모두 감당했다.

 그러던 와중 C씨의 남편은 병으로 먼저 사망하고 C씨는 여전히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고 시부모님은 위 집을 C씨에게 증여하였고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후에 C씨는 위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부모님의 장례식이 끝나자 그 동안 한 번도 왕래가 없었던 남편의 동생 2명이 찾아와 이사간 집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요구하였다. C씨는 자신과 자신의 남편이 융자금을 갚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므로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것이 아예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융자금을 갚아나간 것은 과거의 일이라 증거가 온전히 남아있지 않아 일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었고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모시고 산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일이라 인정받을 수 없었으며 애초에 유류분반환청구는 대부분의 경우 인정된다는 것이 찾아간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

 C씨는 억울하였으나 현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결국 유류분반환청구로 인해 이사간 집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남편의 동생 2명에게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위 사례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하여 위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고 모순적이게도 부모님께 더 기여를 많이 하고 부모님을 더 극진하게 모실수록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현행 법률체계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부모님을 봉양한 것만으로는 가족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부모님께 드린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를 받더라도 특별기여분을 일부 인정하는데, 과거에 경제적인 도움을 드린 부분은 입증이 어렵고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을 자신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적게 인정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법 체계는 자식이란 이유만으로 부모님을 모시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반환청구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오히려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식이 기여를 많이 할수록 기여를 한 부분만큼의 인정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잘할수록 오히려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를 방지할 방법은 현행 체계에서 사실상 없기 때문에 미리부터 부모님 봉양과 관련하여 형제자매들과 의논하여 부모님 봉양에 대한 비용을 각출하는 것 밖에 실질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과거 장남이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기여를 많이 못하더라도 장남 위주의 사회분위기로 인해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다른 형제자매들을 일정부분이나마 구제하는 제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부모님에게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신 자식들에게 자신들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재산 중 일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변질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바뀐 현실 상황에 맞게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고 그 전까지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전 협의를 통해 부모님 봉양에 대한 합의를 해놓는 것이 추후 더 큰 분란을 막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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