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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ooden Maker 배원열 Mar 02. 2024

왜 집을 사지? 직접 지으면 싼데...

2화 집 지으려면 먼저 땅을 사야 하는데 어떤 땅을 사야 할까?

월세, 전세, 매매, 자가...  거주할 집을 알아볼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어떤 의미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내 집을 직접 짓는다면 더 많은 용어를 알아야 한다.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네...


어쩌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대화를 엿들은 적이 있다.


A : 너네 집은 자가야?

B : 아니 전세야~

A : 우리 집은 자가야~

B : 우리도 청약 들어 놨다고 엄마아빠가 그랬어~


아이들 사이에서도 집이나 자동차의 배기량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집이 더 잘 산다고 말다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어릴 적 생각이 났다. 5살 때의 일이다. 그 당시 아버지, 어머니, 나 세 식구는 셋방살이(지금으로 치자면 월세 또는 전세를 내고 사는 집)를 했다. 단독주택이었는데 방이 두 칸이고 거실과 화장실이 각 1개씩 있는 집이었고 주인집이 큰방을 사용했고 나머지 작은방 한 칸에 우리 세 식구가 세 들어 살아가고 있었다.

방의 크기는 아버지, 어머니, 나 이렇게 셋이 등을 붙이고 눕고 옆에 작은 여닫이장이 팔에 닿는 크기였다.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시대이고 개발도상국으로 불려지던 대한민국이었다.


주인집에 1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나와 말다툼을 했다.


주인집 형 : 너네 집에 가!!

나 : 여기가 우리 집인데~

주인집 형 : 여기 너네 집 아니니까 나가!!

나 : 아니야 우리 집이야~ (엉엉~)


어머니의 품속에서 저녁즈음부터 잠들 때까지 펑펑 울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나 : 엄마.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엄마 :... (아무 말씀 없이 눈물을 삼키셨다.)


부모님께서는 이때쯤부터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날 맡겨 놓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하셨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나에게 늘 따뜻하시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든든한 지원군이셨다. 참으로 좋은 분이셨다. 그때 내 나이가 5살~7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가가 촉촉해진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내 집을 짓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일은 땅을 매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알고 있던 월세, 전세, 자가라는 단어 외에 다른 용어들을 익혀야 한다.


1. 필지 : 토지의 등록 단위 (예:우리 땅 한 덩어리는 '1필지'로 표기 / 우리 땅이 두 덩어리로 되어 있다면 '1필지', '2필지'로 표기)


2. 대지 :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아야 한다. 아래 나온다.)


3. 농지 : 전, 답, 과수원 – 300평 이상은 ’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다. 300평 미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없이 매매가 가능하다.)


4. 임야 : 경사진 산과 같은 땅 (경사도(산의 높이), 임목도(산의 나무 밀집), 영 급(산의 나무 나이)) 등에 따라 개발의 조건이 다르다.


5. 잡종지 :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땅이다.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6. 계획관리지역 – 해당 지자체나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7. 생산관리지역 - 해당 지자체나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8. 보전관리지역 – 집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다.


9. 건폐율 –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바닥면적 (예 : 대지면적 100평, 건폐율 40% = 바닥면적 4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10. 용적률 – 건폐율 위로 가능한 면적 (예 : 대지면적 100평, 건폐율 20% 용적률 80% = 바닥면적 20평 위로 20평짜리 * 4층 = 80평 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적어 보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에 해당 지자체나 건축사 또는 부동산을 찾아 자세히 알아보기를 권한다.


이 정도 용어를 익혔다면 이제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1. 맹지 –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땅!! 경험상 정신건강을 위해 아예 안보는 것이 좋다.

2. 용도지역 중 ’ 계획관리지역’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3. 5km 내에 축사가 없길 바란다.

4. 묘지가 없길 바란다. 혹 묘지가 있다면 거래 계약서에 반드시 이장을 필수 조건으로 하길 바란다. 묘지가 있으면 내 집 앞마당이나 도로가 때마다 주차장이 되어 귀찮고 불편해진다.

5. 군부대 또는 훈련장에서 먼 곳이길 바란다. 총소리, 포소리, 전투비행기 소리는 온 신경을 곤두 세운다.

6. 고압전선이 없길 바란다. 이 부분은 뉴스나 신문을 찾아보시길...

7. 고속도로 근처는 피하길 바란다. 먼지와 소음이 피곤하게 한다.

8. 광역수도가 있기를 바란다. 광역수도가 없으면 관정을 파는 비용이 발생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관정을 파도 물이 없으면 마을상수도를 사용해야 하는데 마을 주민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9. 오폐수 정화조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10. 전봇대가 200m 이내에 있기를 바란다. 멀면 추가 비용을 들여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11.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땅은 매매가 목적인 땅이기에 비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2.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기를 권한다. 이때 해당 필지 주변도 함께 알아보길 권한다. 그간의 매매 정보를 알아야 하고 토지담보대출이 있는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지 등등을 알아야 땅 판매자와의 거래 시 유리하게 계획할 수 있다.


내가 봐도 좋은 땅은 땅 주인도 알고 주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기에 좋은 땅은 비싸다.


대부분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싼 땅을 꿈꿀 것이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매물을 보게 되면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에 좋은 땅을 얻을 수는 없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임장(현장실사)을 하며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다.


부동산 사이트를 수시로 찾아보고 전화하고 방문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렇게 다니다 보면 여기가 내 땅이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돈을 모으길 바란다.


우리는 운이 좋게 그러한 터에 자리를 잡았다.

이제 집만 지으면 내 집이 생긴다.

1화에서 언급했던 '대~충 알아본 것들?'을 뼈에 새길 나날들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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