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나의 의견과 함께 관련된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회사 책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에 비롯한 관련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가해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회사(사업장) 및 대표(사업주)가 이를 인지(알면서도)하고도 방치를 하였거나 악화가 되었다면 회사(사업장) 및 대표(사업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보았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헌법적 근거 및 대법원 판례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근로조건 기준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에 있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을 할 권리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
우리 헌법은‘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기준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은 단순히 임금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유지·향상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등으로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이러한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대법원 판시되어 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 39533 판결 참조)
2.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 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대법원 판시되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 12082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 56734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 47129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 4450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라고 대법원 판시되어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 5308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