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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ar Jung Aug 09. 2024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3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나의 의견과 함께 관련된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개개인이 갖는 인격적 이익 내지 인격권은 법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1. 근로자 인격권 보호 관련 규율에 관하여 


 헌법 제32조를 기초로 근로계약의 체결과 내용형성을 규율하는 근로 기준법을 비롯한 개별근로자 보호 법규와 헌법 제33조를 토대로 근로 조건의 집단적 규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내용형성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노동조합을 통하여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규율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니고 근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에 기여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32조 제3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써 정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률이 최저한의 제한을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헌법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의 확보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개별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의 실현에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판단기준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성격을 띠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도 시대 상황에 부합하게 탄력적으로 구체화하도록 법률에 유보한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근로조건이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관계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 토대를 둔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노동법의 규율 내용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 기준의 확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로 생활 관계에서 구현하는데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는 근로조건의 규율과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제어이다. 

 근로 계약관계는 급부 목적 자체가 타인(사용자)에 의한 인격적 종속입니다. 인격적 지배가 근로 계약관계의 본질적 속성이다 보니, 업무지시를 명목으로 하여 인격권의 본질적 침해를 초래하기 십상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인격적 지배관계가 근로계약의 속성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인격적 지배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격적 지배하에 놓여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인격권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확인하는 규율체계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 계약관계에서 새로운 규제대상 행위의 발견입니다. 

 ‘괴롭힘’이라는 개념은 제재가 수반하는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대단히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일반 민사법과 형사법상 책임이나 제재의 대상으로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고 모호합니다. 오히려 기본적으로는 일반 사 인간 민형사 책임 체계로 포섭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근로 계약관계의 속성에 비추어 인격적 침해행위가 매우 심대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제어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당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하여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장의 2에 규정하여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와 제76조의 3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근로조건에 있어 인간 존엄성 보장 원리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의 권리 : 헌법 제32조 제3항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관계입니다. 근로조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임금과 근로시간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 일자리를 통한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은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 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자리의 개념은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전통적 의미의 일자리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하는 ‘부담’으로 여겨져 왔지만, 현대적 의미의 일자리는 다릅니다. 단지 근로자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참고 견뎌 야만 하는 그 어떤 것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의 제공은, 단순히 임금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아니고, 근로자 자신이 자아를 실현하는 공간이요 장으로 이해된다. 결국 근로를 통해 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고, 이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키게 됩니다.(대법원 19 96. 04. 23. 선고 95다 6823 판결) 당시 판결을 통해 최초로 근로자의 인격권 보장 차원에서 사용자의 취업 의무 그러니까 근로자의 소위 ‘취업 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금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근로자는 자신의 인격 실현을 위한 기회를 가질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이 판결은 재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의 기회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 실현에의 필요적 요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관계에 폭력성과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로 하여금 일자리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지속하더라도 부담만 가중되도록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있어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은 우리 헌법상 요구되고 있는 인간 존엄 즉,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율 체계임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요컨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일을 통한 인격 실현과 행복 추구라는 중요한 기본권적 가치실현의 도구로서 작동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는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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