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또는 위자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정신적 고통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고 위자료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먼저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위자료(慰藉料)란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賠償).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민법」제751조에는,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이다.
생명·신체·정조·신체적 자유·명예·신용·성명·초상·정신적 자유 따위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한다. 신체에 대한 침해라 함은 신체에 대한 상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망하였을 때 인정하는 위자료는 1억으로 보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감액(감소)되거나 증액(가중)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위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판례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 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 7714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 209831 판결 참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그 본질상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나, 최소한 금전을 통해 원고를 위로함으로써 그 고통을 감소하고 생활의 위안을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배상이 원고가 입은 각종 고통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위자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본질 적으로 위자료 배상에는 원고에 대한 심정적인 만족 기능을 부인할 수 없으며, 피고에게 위자료 배상의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은 위법 행위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및 사회적인 부정적 평가로써 피고들에 대한 제재가 되고, 나아가 장래의 예방적 기능을 하게 됩니다.